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실질적으로 유흥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흥접객원이나 무도장시설 설치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실질적으로 유흥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흥접객원이나 무도장시설 설치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1742(2004. 8. 25) 유
청구인은 ○○○번지에서 2002.11.19.부터 ○○○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아 ○○○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영업을 한 것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2002년 제2기 ∼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여 2004.2.23.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2002년 12월분 1,697,990원 및 2003년 6월분 37,882,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으나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2002년 제2기 ∼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나 영업형태는 허가내용과 다르게 가요주점(노래방 형태)으로 운영하였고, 유흥접객원을 두거나 무도장 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과, 쟁점사업장 면적이 328.07㎡(약 99.4평)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유흥장소의 면적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2002.11.19.∼2003.6.30. 기간동안 영업하면서 발행한 신용카드전표는 1,465건에 287,376천원으로 1건당 평균매출금액이 196천원임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독립·밀폐된 12개의 객실로 구분되어 있고, 내실에 특수조명시설 및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사업장의 메뉴판에 의하면, 딤플, 윈저 등의 양주가 기재되어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업장에서 유흥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독립·밀폐된 객실에 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하여 주류를 판매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과 신용카드 1건당 평균매출금액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업소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