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1686(2004. 8. 19)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주식 ○○○주(액면금액은 1주당 ○○○원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9년 10월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증권거래세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2.3.27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무상 양도·양수 확인서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3.10.31 청구인에게 1999년 증여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1999년 10월 쟁점주식을 김○○○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2002.3.27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무상양도·양수 확인서에는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999년 10월 무상양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3.27 작성하여 제출한 주식무상양도·양수 확인서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1주당 평가액 ○○○원)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1999년 10월 쟁점주식을 ○○○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주 전○○○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2002.3.27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주식을 무상양수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점, 쟁점주식을 ○○○원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유상취득사실을 인정할만 한 객관적인 증빙(취득대금 지불관련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