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전-1686 선고일 2004.08.19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1686(2004. 8. 19)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주식 ○○○주(액면금액은 1주당 ○○○원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9년 10월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증권거래세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2.3.27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무상 양도·양수 확인서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3.10.31 청구인에게 1999년 증여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주 전○○○의 권유로 1999년 10월 쟁점주식을 비교적 헐값인 ○○○원에 김○○○으로부터 매수하였고 2002.3.27 작성한 주식무상양도·양수 확인서는 실지매매일로부터 약 1년 6개월간의 장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착오로 작성한 것이며 청구인과 쟁점주식 전소유자 김○○○은 타인관계로 폐업직전의 회사주식이지만 무상으로 주고 받을 아무런 사유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무상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원을 주고 쟁점주식을 유상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상매입사실을 인정할만한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2002.3.27 청구인이 작성한 주식무상양도·양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9년 10월 쟁점주식을 김○○○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2002.3.27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무상양도·양수 확인서에는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999년 10월 무상양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3.27 작성하여 제출한 주식무상양도·양수 확인서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1주당 평가액 ○○○원)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1999년 10월 쟁점주식을 ○○○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주 전○○○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2002.3.27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주식을 무상양수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점, 쟁점주식을 ○○○원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유상취득사실을 인정할만 한 객관적인 증빙(취득대금 지불관련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