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차입한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차입한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1643(2004. 6. 30) >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엄○○○(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2.12.2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가액을 713,074,455원으로 평가하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전○○○등으로부터 차입한 5건의 채무 194,944,454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과표준을 13,000,001원으로 산출하고 2003.6.25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에 대한 증빙서류 등이 신빙성이 없어 채무의 존재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차입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채무라는 사유로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4.2.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상속세 39,242,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중략)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엄○○○이 2002.12.2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채무 194,944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채무 명세 (단위: 천원)○○○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보충조서(조사서) 에 의하면, 쟁점1채무의 경우, 신고서상에 첨부된 차용증서에는 피상속인이 전○○○으로부터 2001.5.23∼2003.5.22기간동안 연4.5%의 이율로 3천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은 문답서에서 이자율은 6%이나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원금도 변제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2채무의 경우, 신고서상에 첨부된 차용증서에는 피상속인이 전○○○으로부터 2002.2.28∼2004.2.27기간동안 연4.5%의 이율로 2천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은 문답서에서 이자율은 6%이나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원금도 변제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3채무의 경우, 신고서상에 첨부된 차용증서에는 피상속인이 엄○○○로부터 2002.8.1∼2004.7.31기간동안 연4%의 이율로 4천5백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엄○○○는 문답서에서 이자율은 4%이고 계약일이 2002.10.5이라고 진술하였고 원본 차용증서를 제시하지 못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4채무의 경우, 신고서상에 첨부된 차용증서에는 피상속인이 최○○○으로부터 2002.10.5∼2004.10.4기간동안 연4%의 이율로 5천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은 문답서에서 이자율은 5%이나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차용금액도 4천만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5채무의 경우, 상속개시 2일전(2002.12.23)에 ○○○으로부터 5천만원을 대출받아 청구외 이○○○으로부터 2001.12.24∼2002.12.23 기간동안 차입한 5천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은 문답서에서 2002년 봄에 5천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조사시 쟁점채무와 관련한 채권자 전○○○, 엄○○○, 최○○○, 이○○○등을 상대로 쟁점채무가 실제 존재하는 채무인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채무발생일, 이자율등이 신고시 첨부된 차용증서와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내용을 문답서에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조사시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03.10.14)에 의하면, 상속세신고서에 기재된 쟁점채무액 194,944,454원은 생활비와 본인의 자녀(5남매) 교육비 및 부친에 대한 병원비로 사용하고자 차입한 금액이고, 이와 관련한 이자는 현재까지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개인으로부터 차입당시 관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상속세신고시 첨부된 계약서는 상속세 신고당시인 2003년 6월에 작성된 계약서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채권자의 사실확인서 및 차용증서에 의하면, 쟁점채무는 차용증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전○○○등 채권자가 피상속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청구인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동 원금을 엄○○○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피상속인의 ○○○의 예금계좌○○○에 의하면, 송금자를 전○○○으로 하여 2001.5.23 쟁점1채무와 관련된 3천만원이 입금되었다가 2001.5.24자로 3천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나 동 인출액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의 ○○○ 자립예탁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으로부터 상속개시일(2002.12.25)로부터 2일전인 2002.12.23자로 쟁점5채무 49,944,454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5천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나, 동 인출액 5천만원으로 청구외 이○○○의 채무 5천만원을 실제 변제하였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2년도중 공급가액을 38,314천원(임대보증금 4천만원, 월세 95만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6) 살피건대, 관련법령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경우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그 외의 채무의 경우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경우에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 쟁점채무의 경우 상속세신고시 제출한 차용증서와 처분청 조사시 채권자로부터 확인한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청구인도 쟁점채무와 관련된 차용증서를 이 건 상속세 신고시인 2003년 6월 작성한 계약서라고 확인한 바 있고, 또한 채권자들이 청구인의 친척 등으로서 동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 위 차용증서가 진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가족7명의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차용하여 가족(손자·손녀)의 학비, 생활비, 결혼비용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양능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쟁점1채무 3천만원의 경우 계약시점인 2001.5.23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이튿날 출금되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5채무의 경우 금융기관인 ○○○에서 5천만원을 상속개시 2일전에 대출받아 즉시 출금한 후 청구외 이○○○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는지, 또는 이○○○의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7) 따라서 쟁점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실제 존재하던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거나 상속인인 청구인이 부담할 채무라고 보여지는 점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