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남세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임
투자유치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남세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1555(2004.11.20)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6.2. 개업하여 미생물배양기, 산업기기 제조업을 영위하였는 바, 처분청이 2003.12. 청구법인의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외 3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419,49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4.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3,414,260원, 2002년 2기 63,699,700원, 합계 67,113,96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52,408,61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04.4.16.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중 460,364,41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2003.11.17.부터 2003.11.28.까지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2002사업연도에 실물거래 없이 (주)○○○외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419,49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이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주)○○○는 2000.1.1. 개업하여 컴퓨터입출력장치, 주변기기업을 영위하다가 2003.12.31. 폐업(직권폐업일 2004.4.14.)되었고, (주)○○○는 2001.12.24. 개업하여 원료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3.1.25. 폐업(직권폐업일 2003.11.18.)하였으며, ○○○(주)는 2002.8.1. 개업하여 농수산물가공, 차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확인되며, (주)○○○ 등이 2001년 2기, 2002년 1기·2기 및 2003년 1기 매출·매입을 아래표와 같이 신고하여 (주)○○○와 ○○○(주)는 쟁점①, ③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이상을 매입신고하였으나, (주)○○○는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3)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거래처 현지확인 복명서(2004.2.)에 의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주)○○○에 매출한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인 ○○○에 전화 확인결과 (주)○○○의 부도로 인하여 (주)○○○이 동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고, 거래당시 대표이사 윤○○○의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거소가 불분명하여 동생 윤○○○과 배우자를 통하여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으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에 2000년 1기 15,000,000원, 2000년 2기 30,000,000원, 2001년 2기 95,000,000원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주)○○○에 매출한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이○○○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모 한○○○에게 전화한 결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에는 2002.5.14.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44,500,000원이 매출선수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2002.6.14. 동금액이 매출로 대체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 ○○○(주) 대표이사 신○○○는 쟁점③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을 확인하였고, 거래당시 제품사진 및 구입카다록을 제시하였으며, 2004.2.3. 문답시 쟁점③세금계산서로 시설투자환급을 받아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고, ○○○은행 ○○○지점에서 2003.1.6.경 8억5000만원을 대출 받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2.8.31. 액면가액 10,000원인 신주 48,000주를 발행가액 25,000원으로 증자하였고, 주식인수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임○○○외 18인이 2002.8.29, 2002.8.30.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한 증빙을 제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설명회자료, 미생물 배양기 온도조절장치 및 배양기 냉각장치 특허증, 중소기업청장의 벤처기업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투자유치를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0년 1기부터 2001년 2기까지 (주)○○○에게 1억4000만원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어 쟁점①세금계산서만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②세금계산서 매출과 관련하여 매출선수금을 계상하였다가 매출로 대체하는 등 일반적인 가공거래 형태 회계처리가 아닌 정상거래 형태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주) 대표이사 신○○○가 제품구입사실 및 대금지급 내역을 소명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 및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