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출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전-1555 선고일 2004.11.20

투자유치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남세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1555(2004.11.20)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6.2. 개업하여 미생물배양기, 산업기기 제조업을 영위하였는 바, 처분청이 2003.12. 청구법인의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외 3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419,49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4.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3,414,260원, 2002년 2기 63,699,700원, 합계 67,113,96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52,408,61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04.4.16.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중 460,364,41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장증설을 목적으로 2002.7. ○○○군에 공장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공장건설이 어려워지자 투자유치 활동을 한 결과 2002.8.31. 19명의 투자자로부터 1,175,000,000원의 유상증자를 하여 공장을 가동 중인 바, 투자유치를 위하여 2002사업연도 및 향후 추정 매출액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컨설팅회사의 조언과 내부판단에 따라 안면이 있던 ○○○(주), (주)○○○, (주)○○○ 대표이사를 만나 아래표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며, 매매총이익율 및 부가가치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득이 (주)○○○외 3개 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매출처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대금 수수사실이나 실물기계 인도 여부에 대한 증빙을 찾지 못하였고, (주)○○○의 경우 현지확인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현지확인기간(2004.1.28.∼2004.2.6.) 이후(2004.2.14.)에도 정상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주)○○○는 전기제어장치 및 S/W 자문·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조용 기계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이 (주)○○○에게 교부한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148,000,000원 중 44,550,000원을 매출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으나 계약금액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받는 관례에 따라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주) 대표이사 신○○○가 제시한 사진 및 카다록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과 전혀 다른 제품이고 쟁점③세금계산서가 2매이므로 기계도 2대 존재하여야 하나 은행에 압류보관 중이라는 기계 1대조차 실물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가공매출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및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는 전기제어장치, S/W자문 및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기계를 구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주)○○○는 2000년 1기부터 2002년 1기까지 계속적인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만 가공거래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 발행일(2002.6.14.) 이전인 2002.5.14. 공급대가 중 일부(44,550,000원)를 (주)○○○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2002.6.14. 매출로 대체 분개하여 정상거래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또한, ○○○(주) 대표 신○○○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신○○○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제품의 설치장소 및 설치 후 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③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과 실제거래 품목이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투자유치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출처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매출처는 부도나 폐업으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고, 2002.8.31. 주식발행 및 투자유치가 종료되어 2002.7. 이전에 투자유치 설명회나 투자약정에 대한 협의가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공매출을 계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세무조사 단계에서 정상매출로 소명하였다가 세무조사 종결 후 부도나 폐업으로 법인과 대표자의 소재가 불명한 거래처만을 가공매출처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공매출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3.11.17.부터 2003.11.28.까지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2002사업연도에 실물거래 없이 (주)○○○외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419,49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이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주)○○○는 2000.1.1. 개업하여 컴퓨터입출력장치, 주변기기업을 영위하다가 2003.12.31. 폐업(직권폐업일 2004.4.14.)되었고, (주)○○○는 2001.12.24. 개업하여 원료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3.1.25. 폐업(직권폐업일 2003.11.18.)하였으며, ○○○(주)는 2002.8.1. 개업하여 농수산물가공, 차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확인되며, (주)○○○ 등이 2001년 2기, 2002년 1기·2기 및 2003년 1기 매출·매입을 아래표와 같이 신고하여 (주)○○○와 ○○○(주)는 쟁점①, ③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이상을 매입신고하였으나, (주)○○○는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3)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거래처 현지확인 복명서(2004.2.)에 의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주)○○○에 매출한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인 ○○○에 전화 확인결과 (주)○○○의 부도로 인하여 (주)○○○이 동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고, 거래당시 대표이사 윤○○○의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거소가 불분명하여 동생 윤○○○과 배우자를 통하여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으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에 2000년 1기 15,000,000원, 2000년 2기 30,000,000원, 2001년 2기 95,000,000원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주)○○○에 매출한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이○○○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모 한○○○에게 전화한 결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에는 2002.5.14.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44,500,000원이 매출선수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2002.6.14. 동금액이 매출로 대체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 ○○○(주) 대표이사 신○○○는 쟁점③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을 확인하였고, 거래당시 제품사진 및 구입카다록을 제시하였으며, 2004.2.3. 문답시 쟁점③세금계산서로 시설투자환급을 받아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고, ○○○은행 ○○○지점에서 2003.1.6.경 8억5000만원을 대출 받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2.8.31. 액면가액 10,000원인 신주 48,000주를 발행가액 25,000원으로 증자하였고, 주식인수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임○○○외 18인이 2002.8.29, 2002.8.30.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한 증빙을 제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설명회자료, 미생물 배양기 온도조절장치 및 배양기 냉각장치 특허증, 중소기업청장의 벤처기업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투자유치를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0년 1기부터 2001년 2기까지 (주)○○○에게 1억4000만원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어 쟁점①세금계산서만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②세금계산서 매출과 관련하여 매출선수금을 계상하였다가 매출로 대체하는 등 일반적인 가공거래 형태 회계처리가 아닌 정상거래 형태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주) 대표이사 신○○○가 제품구입사실 및 대금지급 내역을 소명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 및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