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거래품목과 거래량, 운반수단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거래품목과 거래량, 운반수단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1505(2004. 9. 20)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에서 전문건설공사를 영위하는 자로서, ○○○(주)로부터 2001사업연도 중 30,246,520원, 2002사업연도 중 143,890,316원, 합계 174,136,8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고 이를 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을 산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2사업연도 거래분 중 125,32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산출시 손금부인하여, 2004.2.12.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30,381,53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생략)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 중 ○○○(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191,550,519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 산출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2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산출시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현금으로 판넬을 구입하고 ○○○(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며, 거래금액 중 일부는 현금으로 거래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주)와는 실지거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받은 것으로 대금의 일부는 은행입금이나 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과 수표 등 금융자료 131,581,300원을 거래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지급내용이 금융증빙(수표, 은행계좌)으로 확인되는 131,581,300원에 대하여는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그 중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65,356,610원(2001년 5,885,264원, 2002년 59,471,346원)이외에 66,224,690원(2001년 33,271,172원, 2002년 32,953,518원)을 실지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에 은행계좌 및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던 청구법인이 2002년도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게된 사유는 제시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건설업계에서는 거래대금을 수표나 은행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물론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수표 등으로 지급하던 청구법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의심된다.
(7) 청구법인은 2002년도 중 ○○○(주) 등 6개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공급가액 477,740천원의 판넬공사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공사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당해 공사에 ○○○로부터 공급받은 판넬을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현장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8) 청구법인의 2002년도 중 매출액은 1,816백만원이고 매입액은 1,581백만원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율이 12.94%인 반면,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은 48.20%이며 처분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경정 후의 부가가치율도 19.82%로서 동일한 업종의 타 사업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율이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9)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로부터 판넬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손금부인하여 2002사업연도의 법인소득을 산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