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전-1273 선고일 2004.08.19

금전출납부와 예금계좌상의 입출금된 내용 등으로 보아 실지사업자에 해당하여 과세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1273(2004. 8. 19) 청 구 인 성 명 조○○○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안○○○ 주소 ○○○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6.1부터 ○○○에서 ○○○[건설업, 건설기계(콘크리트펌프카) 도급 및 임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한 사업자이고, 청구인의 동생 조○○○은 2001.3.16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2002.6.30 폐업, 2003.4월 교통사고로 사망)이다. 처분청은 2003.7월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사업장에서 기록관리하고 있던 금전출납부(1998.3.3∼2002.10.22)에 기재된 수입 금액 2000년 1기분 201,554,100원, 2기분 333,007,470원, 2001년 1기분 287,854,739원, 2기분 418,684,859원, 2002년 1기분 435,051,125원, 2기분 196,595,990원 합계 1,338,186,71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2003.9.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30,276,180원, 2기분 48,413,600원, 2002년 1기분 39,459,400원, 2기분 23,403,850원,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16,434,560원, 2002년 귀속분 14,560,280원 합계 172,547,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지병인 심장병으로 인해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어, 2002.12월말경에 동생인 조○○○에게 사업을 승계시켰고, 조○○○은 2001년 이후 건설장비임대사업과 관련된 계약서를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고 건설장비임대 수입금액을 자신이 받아 쟁점사업장에 보관하고있던 금전출납부에 기록관리하여 오는 등 조○○○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에서 건설장비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온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조○○의 실제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주위적 청구).

(2)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수입금액은 청구인과 조○○○의 수입금액이 혼재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입금액만을 재조사·확인하여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1) 금전출납부에는 청구인의 신용카드결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의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경비도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도 개인적인 용도의 금전이 입출금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금전출납부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자를 청구인으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쟁점금액을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수입금액중 청구인과 조○○○의 수입금액이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를 청구인의 동생인 조○○○으로, 쟁점금액을 조○○○의 실지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2)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수입금액은 청구인과 조○○○의 수입금액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입금액만을 재조사·확인하여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995.6.1∼2002.9.30까지, 청구인의 동생인 조○○○(2003.4월 교통사고로 사망)은 2001.3.16∼2002.6.30까지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임이 국세청의 전산자료(TIS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동생인 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에서 ○○○[건설업, 건설기계(콘크리트펌프카) 도급 및 임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한 사업자이고, 청구인의 동생 조○○○은 2001.3.16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2002.6.30 폐업, 2003.4월 교통사고로 사망)이다. 처분청은 2003.7월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사업장에서 기록관리하고 있던 금전출납부(1998.3.3∼2002.10.22)에 기재된 수입 금액 2000년 1기분 201,554,100원, 2기분 333,007,470원, 2001년 1기분 287,854,739원, 2기분 418,684,859원, 2002년 1기분 435,051,125원, 2기분 196,595,990원 합계 1,338,186,71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2003.9.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30,276,180원, 2기분 48,413,600원, 2002년 1기분 39,459,400원, 2기분 23,403,850원,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16,434,560원, 2002년 귀속분 14,560,280원 합계 172,547,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지병인 심장병으로 인해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어, 2002.12월말경에 동생인 조○○○에게 사업을 승계시켰고, 조○○○은 2001년 이후 건설장비임대사업과 관련된 계약서를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고 건설장비임대 수입금액을 자신이 받아 쟁점사업장에 보관하고있던 금전출납부에 기록관리하여 오는 등 조○○○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에서 건설장비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온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조○○의 실제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주위적 청구).

(2)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수입금액은 청구인과 조○○○의 수입금액이 혼재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입금액만을 재조사·확인하여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1) 금전출납부에는 청구인의 신용카드결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의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경비도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도 개인적인 용도의 금전이 입출금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금전출납부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자를 청구인으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쟁점금액을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수입금액중 청구인과 조○○○의 수입금액이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를 청구인의 동생인 조○○○으로, 쟁점금액을 조○○○의 실지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2)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수입금액은 청구인과 조○○○의 수입금액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입금액만을 재조사·확인하여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995.6.1∼2002.9.30까지, 청구인의 동생인 조○○○(2003.4월 교통사고로 사망)은 2001.3.16∼2002.6.30까지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임이 국세청의 전산자료(TIS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동생인 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3) 청구인은 2000.12월 심장병의 발병으로 쟁점사업장을 동생 조○○○에게 인계하여 2001년 1기 과세기간 이후에는 조○○○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이므로 쟁점금액을 조○○○에게 과세하여야 하며(주위적 청구),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수입금액은 청구인과 조○○○의 수입금액이 혼재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만을 밝혀서 과세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고 주장하면서 진단서 및 소견서, 공사도급계약서,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소견서(2003.9.27, 청주 이○○○ 내과 발급) 및 진단서(2003.7.9 ○○○병원 의사 송○○○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6.25 개흉술(Gore-tex patch closure) 수술을 받고 2003.7.1 퇴원한 사실은 나타나나, 2000.12월에 청구인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환자였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각종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조○○○이 건설회사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나타날 뿐 조○○○이 청구인의 공사를 인수하거나 시행한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조○○○이 청구인 소유의 콘크리트펌프카를 운영하였다고 사실확인 하고있으나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는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년 이후부터는 자신이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어 동생인 조○○○에게 사업을 승계시켰고, 금전출납부에도 자신과 동생의 수입금액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0.12월 현재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중환자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이 건 과세기간중 청구인과 동생 조○○○이 별도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있으며, 제시한 증빙들의 내용만으로는 조○○○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출납부에도 조○○○과 관련된 금액은 조○○○의 중기판매대금만 확인될 뿐 청구인과 조○○○의 수입금액이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수입금액중 업무와 무관한 금액과 조○○○의 중기판매대금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이미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