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를 공유 지분으로 취득하였으나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직접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택지개발예정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를 공유 지분으로 취득하였으나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직접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1268(2004. 6. 14) ="size-font:18pt;">이 유
청구인은 ○○○ 소재 답 3,347㎡(이하"종전농지"라 한다)를 1996.10.4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3.5.22 (주)○○○에 공공용지로 수용된 후, 2003.6.18 ○○○ 소재 전 19,588㎡ 중 3,306㎡(이하"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4.1.9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78,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 법 제8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농어촌정비법·농지법·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1) 청구인은 종전농지 답 3,347㎡를 1996.10.4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3.5.22 양도한 후, 2003.6.18 대토농지 전 19,588㎡중 3,306㎡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은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토지보상차익을 예상하고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1996.10.4 취득한 이후 1999.11.26부터 현재까지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1999.1.1이후 ○○○으로 ○○○ 농지 1,644평을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에 소재 하는 ○○○와 농약 등 농자재를 계속 거래한 사실이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과 배우자가 생산한 벼를 2001년 11월중에는 55가마, 2002년 11월중에는 60가마를 ○○○에 입고하여 도정한 사실을○○○이 확인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이 대토한 농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자연녹지지역내의 농지로서 농지원부상 실제지목이 전이며, 2004년 5월 현재 청구인이 부추를 재배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택지개발예정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으나,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직접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