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출장소요경비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희망직원에 대해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한 식사대를 근로소득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임
[요지] 출장소요경비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희망직원에 대해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한 식사대를 근로소득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임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4.7.1. 청구인에게 한 2000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2,961,960원은 그 과세표준을 22,728,450원으로 하여 당해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0사업년도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산림훼손허가를 득하고 이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상당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지방자치단체 등에예치한 후, 각 사업년도에 동 보증금액상당액을산림훼손기간에 균등하게 안분계산하여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손금계상하였으나 허가기간 연장시 산림훼손 복구예상액 감소분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안분계산함에 따른산림훼손복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 550,917,000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고정자산에 대한감가상각비중일시상각충당금과상계하지 아니한21,967,017원을 손금불산입하여2003.12.18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44,996,870원, 1999사업년도 법인세 74,093,97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164,724,71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14,688,970원 및 2002사업연도 55,916,840원 합계457,383,340원을 경정·고지하고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아니하는자가운전보조금 4,800,000원과 식대보조금 2,205,000원에 대한2000년귀속원천세 2,961,96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산림훼손복구충당금설정에 있어서 허가기간 연장으로 변경된 보증보험증권의손금산입대상금액은최종확정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변경일로부터 허가기간 종료일까지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더 부합되므로 처분청이주장하는 산림훼손복구충당금의 한도초과액 550,917,000원은21,674,000원으로 감액하여야 한다. (2)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중 일시상각충당금과상계하지 않은 금액 21,967,014원은 고정자산취득가액 및 내용연수 오류에 기인한 19,279,082원을 제외한 2,689,932원으로 하여야 한다.
(3) 급여지급시 지급한자가운전보조금 4,800,000원과 식대보조금 2,205,000원은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산림훼손복구충당금 설정액의 적정 여부
(2)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이 감가상각비와 적정하게 상계되었는지 여부 (3)자가운전보조금 및 식대보조금이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 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 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제64조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②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사업용자산별로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 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 자산별로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감가상각자산: 일시상각충당금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자산: 압축기장충당금 (1998.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개정)
1.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중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개정)
3.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6. 8. 22 신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OO125-1번지에서 광업권을 취득하여1981.9.1.부터 현재까지 석회석채광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청구법인이 산림형질변경허가조건에 의하여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고, 이와 별도로 산림훼손복구예치금에 상당하는 산림훼손복구충당금을 설정사업연도의 최종 확정된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금액을 기준하여 최초 허가일부터 허가기간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안분계산하여 1999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 손금산입한 금액은 1,341,914천원이다. 한편, 처분청은 각 연도별 손금산입액을 당초 보증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허가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하고, 허가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보증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후 보증금액에서 변경전 허가기간 경과분에 해당하는 손금산입대상액을 차감한 금액(변경후 손금산입 대상액)에 대하여 변경일부터 허가기간 또는 보험기간종료일(잔여기간)까지 균등하게 안분계산하여 손금산입가능액을 817,997천원으로 산출한 후, 동금액과 청구법인이 계상한 손금산입액과의 차액인 손금한도초과액 550,917천원(아래 <표1> 참조)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OOO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보증금액에 대하여 산림훼손복구충당금을 설정한 것이며,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550,917천원 중 21,674천원을 제외한 529,243천원은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계산근거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살피건대, 산림훼손복구충당금은 현행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충당금은 아니나, 국세청예규(OOO)에 의하여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채광허가기간에 안분하여 균등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으로서, 이는 수익비용대응의 관점에서 장래에 부담할 것이 확실한 산림훼손복구비용을 채굴허가기간인 산림훼손기간의 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당초 채굴허가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채굴허가기간을 연장한 경우,채광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산림복구예치금이증가됨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보험금액은 연장된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당초 보증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허가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하고, 허가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보증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변경후 보증금액에서 변경전 허가기간 경과분에 해당하는 손금산입대상액을 차감한 금액(변경후 손금산입 대상액)에 대하여 변경일부터 허가기간 또는 보험기간종료일(잔여기간)까지 균등하게 안분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공해방지시설 등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1998년 92,322천원, 2000년 151,900천원, 2001년 124,110천원, 2002년 161,623천원 합계 529,955천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고, 각 사업연도 결산시 공해방지시설 등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 손금산입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액중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1998년 6,539천원, 1999년 7,363천원, 2000년 30,464천원, 2001년 67,143천원, 2002년 73,644천원 합계 185,153천원임이 각 사업연도별 일시상각충당금 계정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로 본 21,967천원 중 19,279천원은 2002.11.5 취득한 공해방지시설(취득가액 161,623천원)의 내용연수 적용오류 등에 기인하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미상계내역(별지1 참조)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미상계 금액이 아니고 아래 <표2>와 같이 1998.10.31 취득한 세륜시설에 대한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감가상각비 17,363천원과 취득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집진기에 대한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감가상각비 4,599천원 합계 21,962천원을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점 청구법인의 주장은 처분내용을 오해한 주장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OOO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소속직원인 이OOO와 방OOO에게 매월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 250,000원 중 200,000원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이므로 년 2,400,000원을 차감하여야 하고, 방재구, 김경숙, 고윤량, 전재용에게 매월 지급한 식대보조금 합계액 2,205,000원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OOO 외 1인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소요경비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여비교통비 계정별 원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소속직원에게 식대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복리후생비 계정별 원장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들에게 자가운전보조금 및 식사대를 추가로 지급한 것은 실비변상적인 급여 및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여비교통비계정에 이OOO 및 방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된 비용은 이들이 수출업무 및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로 업무상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급된 것이어서, 동 경비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방OOO외 3인에게 지급한 식사대 2,205,000원은 청구법인이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 대신 현금으로 50,000원씩 받기를 희망하는 직원에 대하여만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의 자가운전보조금(4,800,000원 = 200,000×12월×2인) 및 식사대(2,205,000원)를 근로소득과세 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