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전-0927 선고일 2004.08.18

청구인이 목장을 경영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8년 이상 토지를 보유한 사실과 재촌요건을 충족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0927(2004. 8. 18) 3,949㎡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여 그 고지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 전 4,939㎡(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1995.8.2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8.23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위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전체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전체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2.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 ○○○시 ○○○동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동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으로 1995년 8월 전체토지를 취득하여 전체토지 4,939㎡중 3,9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1997년까지 무·배추·콩 등을 재배하였고 98년도부터 양도시까지는 옥수수를 재배하여 ○○○도 ○○○시 ○○○면에서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홍○○○에게 사료용으로 판매하여 왔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목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옥수수를 재배한 것으로 오인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전체토지 일부에서 ○○○화훼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윤○○○(○○○)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2002년까지는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였고, 2003년초부터 양도시점까지는 묵전상태로 농사를 짓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는 바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이 목축업으로 사용된 사실, 양도당시 묵전 상태였던 사실 등을 볼 때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1995.8.2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8.23 양도한 사실, 양도당시 전체토지중 990㎡를 전○○○, 윤○○○ 등에게 임대하여 전○○○, 윤○○○ 등이 동소에서 화훼단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이 1968년 10월이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도 ○○○시 ○○○동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거주지인 ○○○도 ○○○시 ○○○동은 쟁점토지 소재지(○○○도 ○○○시 ○○○면)와 서로 연접해 있다.

(3)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하고 2003년 12월 작성한 8년 자경농지 감면 현지확인 복명서의 농지여부 확인란에 "현지 확인한 바 전 4,939㎡중 일부인 990㎡는 화훼단지로 세를 놓고 있으며 나머지는 농지로 확인됨"이라는 내용이, 현지확인 의견란에 "현지출장 하여 농지여부 확인한 바 상기부동산(전체토지)내에 충청화훼단지가 있으며(1,500평중 약 300평) 3년전부터 전○○○, 박○○○ 등을 거쳐 현재 윤○○○씨가 단지를 세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1,200평 정도는 소유주가 2002년까지 ○○○리에 있는 목축업(소)을 영위하기 위하여 옥수수 등을 심고 목축업에 사용하는 트랙터 등으로 수거해 갔으므로 조감법상의 감면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시 ○○○동장이 2003.9.30 발행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동 ○○○ 답 2,574㎡ 등 4필지 토지 7,867㎡를 자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5) ○○○조합장이 2004.2.24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75.12.23 ○○○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원을 출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6) 약정농가 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벼 수매약정농가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벼농사 선도금을 2001년도 ○○○원, 2002년도 ○○○원, 2003년도 ○○○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7) ○○○조합장이 발행한 대출금완제계좌 조회서에는 청구인이 1987.3.16 영농대출금 ○○○원을 받아 1997.3.15 상환하고 1988.11.18 영농대출금 ○○○원을 받아 1995.11.17 상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8) ○○○도 ○○○시 ○○○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홍○○○가 2004년 2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홍○○○ 본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옥수수를 구입하여 소먹이로 사용하였으며 2003년도에 ㎏당 300원에 거래하여 ○○○원을 옥수수 구입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우리원에서 ○○○조합장에게 청구인이 ○○○조합 조합원인지 여부를 공문조회한데 대하여 ○○○조합장은 청구인에 대한 ○○○조합 조합원 기록이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조합 제903호, 2004.7.7) 하였다.

(10) 쟁점토지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김○○○가 2004.7.8 작성한 확인서에는 매매중개가 시작될 당시 쟁점토지상에는 옥수수 등이 심어져 있는 상태였고 매매당시에는 옥수수를 수확한 후에 뿌리 및 수수깡의 일부만 토지위에 있는 상태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1)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옥수수 등을 심어 청구인이 운영하는 목장의 사료용으로 사용하고 양도당시 현황이 묵전상태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목장을 경영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상에 옥수수 등을 심어 청구외 홍○○○가 운영하는 ○○○목장에 납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조합 조합원으로 벼 수매약정농가로 지정된 점, 영농자금을 대출 받아 상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농민인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둘째,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쟁점토지가 농지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자경농지로 등재된 점, ○○○목장 주인 홍○○○가 청구인으로부터 사료용 옥수수를 2003년도까지 구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김○○○가 쟁점토지 거래당시에 쟁점토지상에 옥수수 등이 식재되어 있었다고 사실확인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는 농지로서 양도무렵에 옥수수가 식재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셋째, ○○○조합장의 공문(○○○조합 제903호, 2004.7.7) 회신내용,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발행한 비사업자 사실증명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목장을 경영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8년이상 쟁점토지를 보유한 사실과 재촌요건을 구비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