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사건번호 국심-2004-전-0847 선고일 2004.08.04

사소한 감정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847(2004. 8. 4) ize-font:18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3.9 취득한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3.1.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시에 청구인의 자 박○○○이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2004.1.9 청구인에게 2003년도 양도소득세 4,214,5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였고, 양도전후로 53일간 청구인이 단독세대를 구성하다가 다시 자 박○○○과 합가한 이유가 고부간의 갈등으로 별도 거주목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가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고부간의 갈등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3남인 박○○○의 사실확인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단독세대를 구성하였던 ○○○번지에 일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양도시기를 전후하여 53일간 단독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중에서 일정기간은 삼남인 박○○○의 집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양도 후 30일만에 다시 종전에 함께 살던 자 박○○○과 합가한 점, 78세의 고령인 청구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보아 혼자 생계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사소한 감정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것일 뿐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아들과 모가 같은 세대에서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모가 양도 23일전에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1주택을 양도하고 30일 후에 다시 합가한 경우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3.9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3.1.4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시에 청구인의 자 박○○○이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03.1.4 현재 청구인의 자 박○○○은 ○○○호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9.26 ○○○호에 거주하는 자 박○○○과 합가하였다가, 2002.12.12 ○○○로 전출하여 단독세대 구성하였고, 2003.2.5 ○○○호 자 박○○○과 다시 합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2002.12.11)에 의하면, 임대인 양○○○은 ○○○호(10평)을 보증금 5,000천원에 월세 150천원으로 하여 이○○○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임대인 양○○○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임대인 양○○○은 ○○○번지 101호 (10평)을 2002.12.11 이○○○에게 임대하였으나 보일러 수리가 되지 않아 2003.2.4 위약금 없이 전세해약하였음으로 되어 있고, 주민 이○○○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는 2002.12월경에 ○○○호에 이사와서 살다가 보일러 문제로 주인과 심히 다툼 후 2003년 봄에 이사를 나갔음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의 삼남 박○○○ 확인서(2003.12.5)에 의하면, 박○○○의 모 이○○○는 큰형 박○○○의 권유로 2000년 9월에 큰형집으로 합가한 후 고부간의 갈등으로 2002.12월 ○○○호로 이사하였으나 연세가 많아 혼자 살기가 어렵고 전셋집의 보일러가 수리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어 잠시 박○○○의 집에 모시었다가 다시 박○○○ 집으로 합가하였음으로 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실지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인간에 작성되어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임대차계약서와 사실확인서 등만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양도시기를 전후하여 53일간 단독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중에서 일정기간은 삼남인 박○○○의 집에서 거주하였고 박○○○이 청구인이 연세가 많아 혼자 살기가 어려웠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 양도 후 30일만에 다시 종전에 함께 살았던 자 박○○○과 합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고부간의 갈등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것일 뿐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원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박○○○이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