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스치로폴 등 원재료를 구입하였다는 부외원가를 사실상의 거래가 아니라 금전대차거래 또는 허위거래 등으로 보아 원가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임
꽃게, 스치로폴 등 원재료를 구입하였다는 부외원가를 사실상의 거래가 아니라 금전대차거래 또는 허위거래 등으로 보아 원가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0804(2004. 10. 4) P>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년 1기에 659,343,209원, 2002년 2기에 284,615,273원의 간장게장 및 양념게장(이하 "쟁점게장"이라 한다)을 판매한 후 면세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원재료 및 운반비 303,803,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게장을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로 보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3.8.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68,638,490원, 2002년 2기 27,982,60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76,518,20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 303,803,5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4.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게장은 젓갈류로 단순한 운반편의를 위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미가공식품으로 2004.7.1.부터는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면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과세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2) ○○○식품에 대한 꽃게 대금 87,500,000원을 비롯하여 ○○○, ○○○식품, ○○○상사에게 지급한 187,221,800원(이하 "쟁점부외원가"라 한다)은 꽃게, 스티로폴 등 원재료를 사실상 구입하고 지급한 부외원가이므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3) 부외원가도 청구법인의 자금에서 지출하였으므로 부외원가중 이의신청결정시 손금으로 인정받은 91,690,900원과 이 건 쟁점부외원가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쟁점게장은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한 미가공식품이 아니라 끓인 간장에 파, 마늘, 양파 등 양념을 넣은 후 다시 병에 넣어 스티로폴 박스에 담아 홈쇼핑 등으로 판매하고 있는 가공식품에 해당하므로 과세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2) 꽃게, 스치로폴 등 원재료를 구입하였다는 쟁점부외원가는 사실상의 거래가 아니라 금전대차거래, 또는 허위거래 등으로 확인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3)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으로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원재료 등을 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되는 부외원가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간장게장 및 양념게장을 미가공식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부외원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③ 부외원가중 손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18. (생 략)
② ∼ ⑤ (생 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8. (생 략)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생 략)
(3)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생 략)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 3. (생 략)
② ∼ ④ (생 략)
1. 청구법인은 2001.7.1.부터 ○○○도 ○○○번지에서 간장게장 및 양념게장을 제조하여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면서, 2002년 1기에 659,343,209원, 2002년 2기에 284,615,273원의 쟁점게장을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니하였으며,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원재료 및 운반비 등 쟁점금액 303,803,5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게장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로 보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3.8.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68,638,490원, 2002년 2기 27,982,60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76,518,20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 303,803,5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우선,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게장은 젓갈류로 단순한 운반편의를 위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미가공식품으로 2004.7.1.부터는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면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과세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생선류 등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냉동·염장·포장 기타 단순히 혼합함으로써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쟁점게장은 끓인 간장에 꽃게와 함께 파, 마늘, 양파 등 양념을 넣은 후 다시 병에 넣어 스티로폴 박스에 담아 홈쇼핑 등을 통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꽃게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게장을 과세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2003.12.8.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식품 등 11개 업체로부터 꽃게 등 289,882,700원 상당액의 원재료를 구입한 후 매입매출장 등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산업에 대한 페트병 구입비용 26,307,000원 등 9개 업체의 부외원가 91,960,900원은 손금으로 추가로 인정하고, 쟁점부외원가인 ○○○식품의 꽃게대금 87,500,000원, ○○○의 스티로폴 대금 80,631,800원, ○○○식품의 외주가공비 32,640,000원중 9,840,000원과 ○○○상사의 간장대금 15,680,000원중 9,250,000원은 금전대차거래 또는 허위거래 등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식품의 꽃게 대금 87,500,000원을 비롯하여 ○○○, ○○○식품, ○○○상사에게 지급한 쟁점부외원가(187,221,800원)은 꽃게, 스티로폴 등 원재료를 사실상 구입하면서 지급한 비용이므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금입출금 내역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쟁점부외원가를 지급하였다는 예금통장내역을 살펴보면, ○○○식품에는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번호 ○○○)에서 2002.11.2.외 3회에 걸쳐 56,750,000원, ○○○은행계좌(번호 ○○○)에서 2002.10.22.에 30,750,500원, 합계 87,5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신○○○의 ○○○은행계좌(번호 ○○○)에서 2002.3.12.외 6회에 걸쳐 6,383,200원, 청구법인의 통장인 ○○○은행계좌(번호○○○)에서 2002.3.11.외 2회에 걸쳐 4,493,600원, ○○○은행계좌(번호 ○○○)에서 2002.4.27. 외 3회에 걸쳐 11,800,000원, ○○○은행계좌(번호 ○○○)에서 2002.5.6.외 14회에 걸쳐 40,477,600원, 그리고 현금으로 200,000원, 합계 63,354,400원을 이체하였으며, ○○○식품에는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에서 2002.7.23.에 9,000,000원, ○○○은행계좌(번호 ○○○)에서 2002.8.2.외 3회에 걸쳐 13,800,000원, 합계 22,8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상사에는 청구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번호 ○○○)에서 2002.5.31.에 342,000원, ○○○은행계좌(번호 ○○○)에서 2002.4.18.외 5회에 걸쳐 5,270,000원, ○○○은행계좌(번호 ○○○)에서 2002.3.30.외 10회에 걸쳐 8,850,000원, ○○○은행계좌(번호 ○○○)에서 2002.8.14.에 935,000원, 그리고 현금으로 283,000원, 합계 15,68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부외원가에 대한 거래사실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은 청구법인에게 꽃게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통장으로 입금받은 금액은 꽃게 대금이 아니라 금전거래로 대여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의 경우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는 거래명세서 등은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사실내용이 아니며, 2002년도에는 청구법인과 스치로폴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식품은 청구법인에게 꽃게 임가공용역으로 32,640,000원을 제공한 후 22,800,000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9,840,000원은 고춧가루로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상사에서는 청구법인이 이체한 15,680,000원중 6,430,000원만 간장거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식품과 ○○○은 청구법인과의 꽃게 및 스치로폴의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식품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32,640,000원의 거래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 중 현금으로 받은 22,800,000원은 이의신청결정시 손금으로 인정받았고, 고춧가루로 받았다는 9,840,000원은 청구법인이 고춧가루 매입시 원재료 구입비로 이미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상사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5,680,000원중 ○○○상사가 거래를 인정한 6,430,000원은 이의신청결정시 손금으로 인정받았고, 나머지 잔액 9,250,000원은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외원가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부외원가도 청구법인의 자금에서 지출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받은 91,690,900원과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받는 부외원가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시 손금으로 인정받은 ○○○산업의 페트병 구입비용 26,307,000원 등 9개 업체의 부외원가 91,960,900원과 이 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쟁점부외원가의 지출이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은 확인된다.
(3) 그러나, 부외원가란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에 계상된 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외원가의 거래대금을 인출하였다는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도 청구법인의 장부에 정상적으로 계상된 자금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이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다시 부외원가로 인출되었다는 입증도 청구법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시 손금으로 인정한 부외원가와 쟁점부외원가를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