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질적인 대표이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전-0775 선고일 2004.11.03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를 실지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4전 775(2004. 11. 3.)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시 ○○○ 소재 (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 ○○○주유소 김○○○로부터 2000년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0,909,000원을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동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7,090,900원을 합산한 77,999,9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거래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03.10.1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6,268,80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4.2.11. 당초 결정 내용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8,111,99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를 통하여 ○○○(주)를 소개받아 (주)○○○의 실제 경영자인 이○○○에게 면접을 받고 ○○○(주)에 취직하여 ○○○ 신축공사중 토목공사 현장소장으로 일을 하였으며, 법인등기부상 2000.5.13.부터 2001.5.31.까지 (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은 ○○○(주)의 실제 경영자 이○○○이 명의대여를 강요하여 직원으로서 할 수 없이 명의를 대여하였던 것이며, 심리적 부담이 커서 수차 대표이사 사임을 건의하여 2001.5.31. 사임하게 되었고, 청구인 명의로 주식이 있다는 것도 오랜 후에야 알게된 사실로서 (주)○○○의 주주도 아닌 바, (주)○○○의 모든 업무의 최종결정과 결재는 실제경영자인 이○○○이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이○○○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청구외 이○○○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 및 청구외 이○○○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1) (주)○○○의 등기부등본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대표이사 변경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3) ○○○(주)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1999.10.1.부터 2001.3.31. 폐업할때까지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1999년 및 2000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지분 5%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지방노동청 ○○○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 발급한 취업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방노동청 ○○○종합고용안정센터의 알선(알선번호 ○○○)으로 1999.7.29. ○○○(주)에 취직하였으며, ○○○지방노동청에서 ○○○(주)에 1999.8월부터 1999.12월까지 월 90만원씩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였음이 ○○○지방노동청의 채용장려금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주)에 대한 조사〔○○○(주)가 (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90,000천원에 대한 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0년도 ○○○(주)의 ○○○ 현장소장 및 (주)○○○의 대표이사 신분으로 ○○○세무서에 출서하여 작성한 문답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당시 직원들은 이○○○을 「회장이라고 호칭하였고, 그는 공사수주와 자금관리를 하였으며, 공사투입원가 지급 관련 등 회사운영의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자격으로 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0.2월∼2000.8월까지 ○○○(주)의 ○○○ 공사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였으며, 이○○○의 요구에 의하여 (주)○○○에 명의를 대여하였는 바, 이는 2002.3.22. 이○○○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대표이사 차명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주)○○○에서는 어떠한 일도 한적이 없으므로 (주)○○○로부터 공급가액 49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

(6) 청구인이 이○○○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주주등재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조치바람 (나) ○○○ 공사 잔금에 대하여 당시 현장 소장이었던 본인에게 독촉이 오니 제반 조치를 취해줄 것 (다) (주)○○○의 대표이사직에 제 명의를 이용코져 하여 직원으로서 어쩔수 없이 승낙하였다가 2001.5월경 사임되었으나, 주주 등재는 몰랐으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행하여진 것이므로 조속히 조치해주고, 주식 양도·양수에 따른 제반 비용도 본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주기 바람 (라) 승용차 구입(○○○) 할부금 연체로 연대보증인인 본인에게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 통보로 본인이 일부 상환(약 4,500천원)하였는 바, 상환내역을 보내오니 이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바람

  • 라. 판단 청구인이 (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청구외 이○○○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대표이사의 책임이 어떠한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심판관회의시 의견진술에서 청구인은 군 공병장교로 전역하였으며, (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건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실로 보아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청구인이 청구외 이○○○의 대표이사 제의에 이를 승낙하고 인감증명을 교부하였으며, 주식소유 현황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의 주주이면서 동시에 (주)○○○의 관계회사인 ○○○(주)의 주주인 사실로 보아 단순히 청구외 이○○○의 강요에 의해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서 및 이○○○에게 보낸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이○○○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심판관회의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는 바, 위와같이 청구인은 대표이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표이사 제의를 승낙하였고, 당해법인 뿐만 아니라 관계회사 법인 주식도 소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건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