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한 보험금액이 신고한 매출계산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전-0707 선고일 2004.08.19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에 보험금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0707(2004. 8. 19)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험급여 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부품을 자동차정비업소 등에 판매하고 2000년 하반기 ○○○원, 2001년 ○○○원의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보험급여수령 금액중 ○○○원(2000년 하반기 ○○○원, 2001년 ○○○원)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한 금액으로 확인하고, 나머지 ○○○원(2000년 하반기 ○○○원, 2001년 ○○○원으로서, 이하 "쟁점보험금액"이라 한다)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3.8.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원, 2001년 1기분 ○○○원, 2001년 2기분 ○○○원과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원, 2001년 귀속 ○○○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보험금액중 2000년 2기 ○○○원, 2001년 1기 ○○○원, 2001년 2기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보험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며

(2) 쟁점보험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경우 매출누락금액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던지 아니면 매출누락비율 및 결정소득율이 높으므로 장부 및 증빙자료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보험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2) 복식기장의무자로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을 매출누락금액이 일부 있다하여 매출원가를 추가로 인정하거나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보험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보험금액이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② 복식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일부 매출누락금액이 있다하여 매출원가를 추가로 인정하거나 추계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생 략)

(2)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3)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생 략)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 ⑦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1.7.22.부터 "○○○상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보험사고차량에 대하여 2000년 2기 ○○○원, 2001년 1기 ○○○원, 2001년 2기 ○○○원 상당액의 자동차부품을 자동차정비업소 등에 판매한 사실이 보험급여수령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보험급여수령자료 금액중 2000년 2기 ○○○원, 2001년 1기 ○○○원, 2001년 2기 ○○○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상적으로 신고한 금액으로 확인하고, 나머지 쟁점보험금액인 2000년 2기 ○○○원, 2001년 1기 ○○○원, 2001년 2기 ○○○원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3.8.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원, 2001년 1기분 ○○○원, 2001년 2기분 ○○○원과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원, 2001년 귀속 ○○○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우선,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은 ○○○자동차로부터 99% 이상 매입하고 있어 매출누락은 거의 없으며, 쟁점보험금액중 2000년 2기 ○○○원, 2001년 1기 ○○○원, 2001년 2기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보험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2기 과세표준 ○○○원중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원, 2001년 1기 과세표준 ○○○원중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원, 2001년 2기 과세표준 ○○○원중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원으로 매출액 대비 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93.5%로 확인된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속에 쟁점보험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위장매출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보험금액이 세금계산서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보험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경우 매출누락금액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던지 아니면 매출누락비율 및 결정소득률이 높으므로 장부 및 증빙자료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 귀속은 수입금액 ○○○원, 소득금액 ○○○원으로 신고하여 신고소득률이 6.5%에 해당하며, 2001년 귀속의 경우는 수입금액 ○○○원, 소득금액 ○○○원으로 신고하여 신고소득률이 6.83%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처분청에서 쟁점보험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 귀속 수입금액 ○○○원, 소득금액 ○○○원으로 결정소득율은 20.91%로 증가하였으며, 2001년 귀속의 경우에도 수입금액 ○○○원, 소득금액 ○○○원으로 결정소득률이 32.8%로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경정)에서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추계로 경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보험금액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매출누락금액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경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주장으로서, 매출누락으로 인한 결정소득률이 당초 신고소득율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표준소득률(8.8%) 보다도 높다는 이유로 당초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것을 추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3서2755,2004.02.12.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