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양수자가 법인.면세사업자인 교회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을 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약 1년 후에 쟁점건물을 다시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건물의 양수자가 법인.면세사업자인 교회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을 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약 1년 후에 쟁점건물을 다시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692(2004. 6. 7) 요 청구인은 ○○○번지 대 284.4㎡ 및 위 지상 5층 건물 226.06㎡(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89.12.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01.8.8 청구외 배○○○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동일자에 폐업신고를 한 바,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2003.11.26 청구인에게 2001.2기 부가가치세 7,326,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2.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건물을 배○○○에게 양도하였고, 배○○○은 쟁점건물을 양수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 배○○○간에 쟁점건물을 매매하면서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나 청구인이 폐업시 사업의 양도로 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배○○○은 쟁점건물을 2001.8.8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2002.11.8 박○○○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
(3) ○○○에 의하면, 배○○○은 쟁점건물을 양수한 후 2001.8.8 ○○○(대표자 배○○○) 법인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소유구분은 자가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업의 양도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양수자가 동일한 과세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야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쟁점건물의 양수자가 법인·면세사업자인 교회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을 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약 1년 후에 쟁점건물을 다시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