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전-0692 선고일 2004.06.07

건물의 양수자가 법인.면세사업자인 교회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을 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약 1년 후에 쟁점건물을 다시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692(2004. 6. 7) 요 청구인은 ○○○번지 대 284.4㎡ 및 위 지상 5층 건물 226.06㎡(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89.12.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01.8.8 청구외 배○○○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동일자에 폐업신고를 한 바,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2003.11.26 청구인에게 2001.2기 부가가치세 7,326,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2.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폐업신고를 하면서 사업의 양도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쟁점건물의 양수인간에 사업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의 자산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토지·건물 이외에는 별도 자산이 없으며, 전세보증금 외에는 부채가 없는 관계로, 매매계약서상 토지·건물을 매매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인계·인수하기로 계약한 이상 이를 사업의 양·수도로 보아야 하며,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포괄적인 양·수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무리한 법적용으로 판단되고, 양수자인 배○○○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유·무는 문제될 것이 없으며,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은 매도인인 청구인의 책임이 없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페업신고를 하면서 사업의 양도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쟁점건물의 양수인간에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한 결과, 쟁점건물의 양수자인 배○○○이 대표자로 등록한 ○○○는2001.8.8개설○○○하였고, 소유구분에 자가로 등록하여 쟁점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기 보다는 양수인이 대표자로 있는 ○○○가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을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건물을 배○○○에게 양도하였고, 배○○○은 쟁점건물을 양수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 배○○○간에 쟁점건물을 매매하면서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나 청구인이 폐업시 사업의 양도로 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배○○○은 쟁점건물을 2001.8.8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2002.11.8 박○○○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

(3) ○○○에 의하면, 배○○○은 쟁점건물을 양수한 후 2001.8.8 ○○○(대표자 배○○○) 법인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소유구분은 자가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업의 양도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양수자가 동일한 과세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야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쟁점건물의 양수자가 법인·면세사업자인 교회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을 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약 1년 후에 쟁점건물을 다시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