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전-0633 선고일 2004.07.02

입증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633(2004. 7. 2)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1997.11.1~1999.12.31까지 포장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1998년 1기에 ○○○(주)로부터 87,208,5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10.1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3,600,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87,208,500원 중 66,346,51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은 ○○○ 박○○○로부터 실지 유류를 매입하고 받은 것으로서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거래처로 주장하는 ○○○ 박○○○(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는 고액결손자로서 1998.6.30 폐업하였고, 실지거래가 있었다면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을 이유가 없으며, 대금지급증빙으로 어음 5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 수취인이 누구인지, 유류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이외에 달리 실거래처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1998년 1기 과세기간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87,208,500원(공급가액) 상당을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소명자료제출시 실지거래처를 (주)○○○로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시에는 ○○○와 ○○○로 주장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 다시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처의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의 사업자는 박○○○이고, ○○○의 사업자는 청구외 강○○○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강○○○이 박○○○의 처로서 사실상 ○○○도 ○○○가 경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박○○○가○○○를 실지로 경영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불복청구 단계별로 이 건 실지거래처를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8.4.30부터 1998.6.30까지 3회에 걸쳐 87,208,500원(공급가액)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이 중 일부인 쟁점금액 66,346,513원(공급가액)만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는 87,208,500원(공급가액) 전부를 ○○○와 ○○○로부터 실지유류를 매입하고 유류대금으로 약속어음 5매 72,981,165원와 현금 21,3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받아 들여지지 아니하자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당초 주장을 번복하여 어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만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받을어음 현황 기입장에는 지급처가 "○○○"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위 자료만으로는 동 어음이 ○○○의 박○○○에게 유류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정금액 상당의 유류를 ○○○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