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된 사례
입증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633(2004. 7. 2) ">
청구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1997.11.1~1999.12.31까지 포장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1998년 1기에 ○○○(주)로부터 87,208,5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10.1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3,600,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이 1998년 1기 과세기간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87,208,500원(공급가액) 상당을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소명자료제출시 실지거래처를 (주)○○○로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시에는 ○○○와 ○○○로 주장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 다시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처의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의 사업자는 박○○○이고, ○○○의 사업자는 청구외 강○○○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강○○○이 박○○○의 처로서 사실상 ○○○도 ○○○가 경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박○○○가○○○를 실지로 경영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불복청구 단계별로 이 건 실지거래처를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8.4.30부터 1998.6.30까지 3회에 걸쳐 87,208,500원(공급가액)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이 중 일부인 쟁점금액 66,346,513원(공급가액)만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는 87,208,500원(공급가액) 전부를 ○○○와 ○○○로부터 실지유류를 매입하고 유류대금으로 약속어음 5매 72,981,165원와 현금 21,3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받아 들여지지 아니하자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당초 주장을 번복하여 어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만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받을어음 현황 기입장에는 지급처가 "○○○"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위 자료만으로는 동 어음이 ○○○의 박○○○에게 유류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정금액 상당의 유류를 ○○○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