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전-0561 선고일 2004.05.12

부동산의 양도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561(2004. 5. 1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7.18.부터 ○○○이라는 상호로 철문·건물부착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업용자산인 ○○○ 소재 공장용지 3,521㎡, 공장건물 및 창고 등 1,080.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9.2.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그 양도대금 5억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105,614,89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9.12.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290,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부터 사업실적부진으로 사실상 폐업하고 ○○○ 소재 사업장(이하 "○○○리사업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데 전념하여 ○○○리사업장을 1998년 하반기에 완공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사업장을 폐업하지 아니한 것은 금융기관 대출문제로 폐업신고만 하지 아니한 것일 뿐,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사업장을 이미 폐업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고, 그럴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년부터 사업실적부진으로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나, 1998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 및 매입을 신고하였는 바, 실질적인 폐업이라 함은 사업과 관련하여 경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폐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1999.9.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까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경우 한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된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주소지에서 1994.7.18.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사업에 공하다가 1999.9.2.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인 청구인의 사업자변경이력 조회내역에 의하면, 2002.7.23.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지가 쟁점사업장에서 ○○○리사업장으로 정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다) 청구인이 영위하던 업종(철문 등 제조업)과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이○○○(미등록 임대업자)이 업종이 서로 다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폐업후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8년 하반기부터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공장이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는 쟁점부동산 인근의 ○○○(주) 직원이라는 최○○○ 등 2인의 확인서와 1997.5.19.부터 1997.10.18.까지 월 전기사용량이 1,023㎾h∼1,304㎾h이고, 1998.11.19.∼1998.12.18. 동안은 189㎾h, 1999.6.19.∼1999.7.18. 동안은 139㎾h의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전기요금영수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1998년 하반기 이후에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폐업시 잔존재화를 과세하는 이유는 사업에 공하여짐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던 재화가 사업자의 폐업으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또한 사업자적 지위에서 소비자적 지위로 바뀌게 됨으로 인하여 기 전가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폐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한 이유는 폐업 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가능하므로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국심 90서2553, 1991.5.3. 합동회의 같은 뜻). (다) 청구인의 경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1998년 하반기에 사실상 폐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실상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양도계약시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 공급시기, 거래상대방이 결정되어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므로, 사업 중에 쟁점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으로 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