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청구인 명의로 계속해서 신고.납부하였고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청구인 명의로 계속해서 신고.납부하였고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0535(2004. 8. 10)
청구인은 2000.6.27.부터 ○○○이라는 상호로 일식집(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1.8.17. 노○○○와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고, 2001.10.16. 공동사업자를 노○○○에서 노○○○로 변경하고, 2001.11.13. 청구인 단독사업으로 변경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을 각각 295,818,000원, 261,52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557,338,000원에 표준소득률 22.26%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124,063,438원으로 추계결정하고 동 금액중 청구인의 출자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108,474,771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3.10.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1,714,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활어회, 부식, 주류 등의 구입대금을 윤○○○가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동 거래실적증명서상 텔레뱅킹 입금으로 표시된 것은 쟁점사업장의 카드전표가 결제되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실지사업자인 윤○○○의 가계당좌예금계좌로 텔레뱅킹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 등을 보아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윤○○○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개업일 이후 2003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되었고, 2000년 내지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명의로 납부하였으면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만 실사업자가 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 통념상 채권담보 목적으로 사업장의 실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윤○○○라고 주장하면서 윤○○○의 사실확인서, 현금차용증만을 제시할 뿐 윤○○○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청구인이 계속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