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전-0535 선고일 2004.08.10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청구인 명의로 계속해서 신고.납부하였고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0535(2004. 8. 1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6.27.부터 ○○○이라는 상호로 일식집(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1.8.17. 노○○○와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고, 2001.10.16. 공동사업자를 노○○○에서 노○○○로 변경하고, 2001.11.13. 청구인 단독사업으로 변경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을 각각 295,818,000원, 261,52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557,338,000원에 표준소득률 22.26%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124,063,438원으로 추계결정하고 동 금액중 청구인의 출자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108,474,771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3.10.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1,714,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11월경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하던 윤○○○에게 현금 4천 3백만원을, 2000.6월경 5천만원을 대여하였고, 그 채권확보 차원에서 담보제공을 요구하자 윤○○○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청구인에게 변경하여 준 것이었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소득에 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사업장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윤○○○가 신고하였으며, 2001.8월경 윤○○○에게 금전을 대여한 노○○○도 청구인과 같이 채권확보를 위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변경하였지만 노○○는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다.

○○○ 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활어회, 부식, 주류 등의 구입대금을 윤○○○가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동 거래실적증명서상 텔레뱅킹 입금으로 표시된 것은 쟁점사업장의 카드전표가 결제되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실지사업자인 윤○○○의 가계당좌예금계좌로 텔레뱅킹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 등을 보아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윤○○○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개업일 이후 2003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되었고, 2000년 내지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명의로 납부하였으면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만 실사업자가 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 통념상 채권담보 목적으로 사업장의 실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윤○○○라고 주장하면서 윤○○○의 사실확인서, 현금차용증만을 제시할 뿐 윤○○○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청구인이 계속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 윤○○○에게 9천 3백만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담보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윤○○○의 사실확인서 및 차용증,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들의 사실확인서, 윤○○○의 2001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청구인 및 윤○○○ 명의의 ○○○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명의는 2000.6.27.부터 2001.8.17.까지 청구인으로, 2001.8.17.부터 2001.10.16.까지 청구인과 노○○○가 공동사업자로, 2001.10.16.부터 2001.11.13.까지 청구인과 노○○○의 동생 노○○○가 공동사업자로, 2001.11.13.부터 2004.2.29. 폐업시까지 청구인 단독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윤○○○에게 9천 3백만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담보목적으로 윤○○○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타인의 사업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또는 동 사업을 자기 명의로 운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로 인하여 얻게 될 경제적인 이익보다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채무와 법적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큰 점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윤○○○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윤○○○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 및 윤○○○ 명의의 ○○○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윤○○○가 직접 관리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윤○○○의 사실확인서와 쟁점사업장 거래처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윤○○○가 쟁점사업장을 실지 경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윤○○○의 2001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2001년도 종합소득세가 실지사업자인 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윤○○○가 자기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2001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00년 제2기 내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0년 내지 2002년도 종합소득세를 자기의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으면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만 윤○○○의 소득임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2001년 10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00년 6월 당시에 이미 채권채무관계로 윤○○○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 명의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