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의 타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전-0491 선고일 2004.06.08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아진 이유가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0491(2004. 6. 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차량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자동차정비업소 등의 보험급여자료처리시 쟁점사업장에서 2000년 86,715,454원, 2001년 137,459,000원 등 총 224,174,454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각사업연도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3.8.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43,075,010원, 2001년 귀속분 37,806,080원, 2001년 귀속분 26,547,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2000년도 50,214,582원, 2001년 48,352,367원인 반면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은 2000년도 116,709,308원, 2001년도 160,039,815원으로 추계소득금액대비 처분청 결정 소득금액이 약 331%(232%)나 되고 청구인의 경우 영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상품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함이 타당하고

(2) 2001.7.1 이후부터는 쟁점사업장을 안○○○이 실제 경영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청구인과 실질소유자인 안○○○과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장부비치·기장의무자로 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고,

(2) 청구인이 경영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대표자 변경 등의 신고가 전혀 없었으며, 당초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청구인 본인의 소득금액으로 전액 신고하고도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채 안○○○이 실제사업자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쟁점사업장을 2001.7.1부터 안○○○이 실제 운영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00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2000∼2001년 기간중 224,174,454원(쟁점매출누락액)을 매출누락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에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추계결정소득금액대비 처분청 결정소득금액이 약 331%나 되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소득금액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나) 청구인의 경우 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로서 일부 신고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에 따라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동일업종의 표준소득률보다 높아진 결과가 되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의 기재라고는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1.7.1부터 안○○○이 실제 운영하였으므로 2001.7.1 이후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안○○○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금액을 안○○○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본인 소득금액으로 전액신고한 점,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대표자 변경 등의 신고가 없었던 점, 쟁점사업장을 안○○○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양수도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업장을 폐업시(2002.12.31)까지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2001.7.1 이후부터 안○○○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