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0.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등기원인일이 1962. 2.10.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취득시기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70.10.19. 이 되고 쟁점토지 소재지를 전출(1971. 2. 5.)할 때까지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게 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기 어려움
70.10.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등기원인일이 1962. 2.10.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취득시기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70.10.19. 이 되고 쟁점토지 소재지를 전출(1971. 2. 5.)할 때까지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게 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471(2004. 4. 26) 유
청구인은 1970.10.19 ○○○번지 소재 임야 4,364㎡, 동소 ○○번지 소재 임야 9,040㎡를 채○○○과 각 1/2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 2003.6.20 박○○○외 2인에게 양도하고, 위 청구인지분(6,702㎡)중 임야부분(4,202㎡)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나머지 부분(2,5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3.10.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295,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쟁점토지는 1969.5.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원인일을 1962.2.10, 등기접수일을 1970.10.19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특별조치법 제3조에서는 [임야로서 1960.1.1 전에 매매·교환·증여·교환 등 기타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은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68.10.20 ○○○번지에 전입하여 1971.2.5 ○○○번지로 전출하였다가, 1996.6.28 ○○○번지로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지목은 임야이나 농지원부에 전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0년이전에 취득하여 1971.2.5 농지소재지를 떠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가 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60.1.1전에 양도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1970.10.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등기원인일이 1962.2.10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취득시기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70.10.19이 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이후 쟁점토지 소재지를 전출(1971.2.5)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게 되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