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공사와 관련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자적 지위에서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공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공사와 관련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자적 지위에서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0466(2004. 5. 19)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 소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 주식회사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45백만원에 재하도급 받아 2002년 1기 과세기간에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 사업자 직권 등록후 2003.11.10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2,103,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2001.11.21 체결한 물품납품계약서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45백만원에 하도급 맡아 2001.11.21∼2002.1.5 기간중 시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 주식회사에서 2001.12.31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는 청구인이 보험계약자로, 청구외법인은 피보험자로, 보험가입금액은 45백만원으로, 계약명은 쟁점공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임○○○이 2003.6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주)○○○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청구인에게 45백만원에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사업자적 지위에서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근로자의 지위에서 청구외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도급액 45백만원에 쟁점공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2001.11.21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가 쟁점공사를 45백만원에 청구인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고 사실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사업자적 지위에서 쟁점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