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모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전-0420 선고일 2004.03.26

청구인은 2주택 보유자인 아들과 세대를 합가하여 1세대3주택자에 해당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0420(2004. 3. 26)

처분개요

청구인은 ○○○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3.3.2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10.11 ○○○호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아들 조○○○과 세대를 합가한 후, 2003.7.24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대합가 전부터 청구인의 아들 조○○○이 2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세대합가와 함께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하여, 2004.1.31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1,694,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입법취지는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조세가 훼손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으로 인한 1세대 다주택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별로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아들의 주택보유상태가 아버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유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아들과 아버지가 세대를 합가하고 세대를 합가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아들이 보유한 주택 2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주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특례에 의한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복보유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종전의 주택이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동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보유기간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등을 충족하는 날에 6월을 가산한 날 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중 빠른 날로 한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3.3.2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10.11 청구인의 아들 조○○○과 세대합가한 사실과 청구인의 아들인 조○○○이 청구인과 세대를 합가하기 전인 2002.3.25 ○○○호와 2002.3.28 ○○○호를 취득하여, 세대합가일 전에 이미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도 달리 다툼이 없다.

(2) 이 건 관련법령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일시적인 2주택자는 중복보유기간이 종전에는 2년이었으나, 2002.3.30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중복보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면서, 동 부칙의 경과조치로, 2002.3.30 현재 2주택을 보유(일시적 2주택)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2002.3.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때에는 동 시행령시행일(2002.3.30)부터 1년이 되는 날(2003.3.30)까지 1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2002.3.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2.3.30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2002.3.30 현재 청구인의 아들이 보유한 위 2주택의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았고, 2주택중 1주택을 2003.3.30까지 양도한 사실도 없으며, 보유주택 모두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주택이므로, 청구인의 아들 조○○○은 이 건 관련법령에 의하여 중복보유기간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일시적인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3) 쟁점주택의 양도가 동거봉양을 위한 2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되어야 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주택 보유자인 아들과 세대를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동거봉양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택수에 의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여서는 안되고, 세대원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