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처분청이 다른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재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처분청이 다른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재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0407(2004. 4. 7) 18pt;">
청구인은 ○○○호(151.47㎡ 아파트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 5. 4. 취득하여 2002.10.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2002. 8.13. 취득한 ○○○소재 ○○○와 2002.10. 7. 취득한 ○○○ 소재 ○○○ (이하 "죽정동 주택"이라 한다)등 다른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3. 6.2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930,5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9.22.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 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2.10.15. 양도할 당시 ○○○ 소재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다툼이 없고, ○○○ 소재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있는 바, ○○○ 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 주택을 청구외 임○○○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를 보면, 2002.10. 7. 계약체결을 하고 매매대금은 계약당일에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계약서에 대하여 ○○○시장이 2002.10.14. 검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동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2.10. 7. 매매를 원인으로 2002.10.2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등기한 것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 주택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7,500만원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매매대금중 3,700만원은 2002.10. 4. 매도인 임○○○에게 폰뱅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임○○○으로부터 받을 동 주택의 전세금 3,800만원과 상계하는 것으로 하고 2002.10. 7. 전세권 말소서면을 작성하였으며, 또한 임○○○도 동 주택에 대한 근저당채무 3,900만원(채권자: 대우할부금융)을 상환하고 근저당 해지서류를 2002.10. 7. 작성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잔금 200만원을 2002.10.21. (등기접수일)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잔금 200만원을 임○○○에게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세권 말소 및 근저당 해지 관련 서류 작성일이 2002.10. 7.인 점을 감안할 때 이날 이후로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 주택을 취득하면서 잔금청산을 한 날은 매매대금 중 3,700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인과 임○○○이 동 주택과 관련된 전세권 말소와 근저당 해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2002.10. 7.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날이 취득시기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2.10.15. 양도할 당시 다른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