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전-0405 선고일 2005.08.29

봉사료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기개되어 있으나 종업원에게 실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405(2005. 8. 29.) 청 구 인 성 명 ○○○ 주 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3.9월 청구인 등이 운영하는 ○○○시 소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2002.9.18.∼2003.6.30. 기간동안 당초 신고한 봉사료 신고금액 4,832,423,000원중 3,003,019,000원이 과다계상되었음을 확인하고 2003.11.6. 청구인 등에게 2002년 및 2003년도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별지 참조) 1,142,324,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4.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2002.9.18.∼2003.6.30. 기간동안 신고한 봉사료 총금액 4,832,423,000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테이블봉사료 1,100,800,000원과 속칭 성접대 2차 봉사료 12,400,000원, 웨이터 봉사료 716,204,000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봉사료 3,003,019,000원을 부인하였으나, 이 중 2차 봉사료 1,613,9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원시장부기록 및 봉사료지급대장의 자필서명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봉사료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불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봉사료는 단순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구분기재하였다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용역의 공급대가와 별도로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고 있는 바, ○○지방경찰청에서 압수한 쟁점사업장의 봉사료지급대장에는 서명은 있으나 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 등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2차 봉사료에 대한 증빙(노트사본) 등은 심판청구를 위하여 조사일 이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여종업원들이 2차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은 2002.9.18. 개업되었으며,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등인 유○○○, 이○○○, 홍○○○, 공○○○, 하○○○는 사업지분을 각 2%, 20%, 37%, 28%, 13%씩 보유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처분에 대한 과세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2003.7.8. 청구인 등은 조세포탈 혐의로 ○○○경찰청장에 의해 조사받다가 ○○○검찰청으로 사건이송되었고 2003.8.28. 처분청은 청구인 등 중 유○○○, 이○○○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청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2003.9.1.∼2003.10.29.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당초 신고한 봉사료 신고금액 4,832,423,000원 중 3,003,019,000원이 과다계상되었다 하여 2003.11.6. 부가가치세 등 합계 1,142,324,630원을 부과하였다. (나) 이 건과 심판청구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따른 형사 소송에 대하여 1심 법원인 ○○○법원은 2003.12.23자로, 항소법원인 ○○○고등법원은 2004.10.8자로 판결을 하였고 피고인 및 검사가 상고를 제기까지 아니함에 따라 항소심판결로 동 소송은 종결되었다.

(3) 청구인 등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후 쟁점사업장의 봉사료비율(21.7%) 이 전국평균(봉사료 62%)에 비해 낮은 이유는 2차 봉사료를 과소계상하였기 때문이라며 처분청에서 과다계상되었다고 조사된 봉사료 중 2차 봉사료인 쟁점금액 1,613,900,000원을 여종업원들에게 봉사료로 실지지급하였다면서 봉사료지급대장, 마담들의 봉사료지급노트 및 마담과 경리담당자간의 봉사료 정산지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3.7월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겸 영업사장인 유○○○및 쟁점사업장의 영업사장인 청구외 박○○○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징취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2.9월부부터 12월까지의 봉사료지급대장은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2003.1월부터는 봉사료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맞출 수가 없어 봉사료지급대장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음과 실제의 봉사료는 그날 계산된 일일장부에 의해 마담들과 정산하고 일일장부를 바로 찢어버리며, 2002.9월∼2003.5월 기간동안의 봉사료를 허위로 신고하다보니 얼마의 봉사료를 지급하였는지를 알 수 없어 월 매출액의 60%∼70%를 봉사료로 허위계산하여 신고하였으며 봉사료 지급대장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이유는 세금을 덜 내려고 편법을 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2003.12.23. ○○○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주대매출로 가장한 매출액중에 2차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빙서류에 이를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을 뿐더러 그 봉사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산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윤락대가로 밝혀진 1,240만원의 봉사료외에 다른 2차봉사료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2004.10.8. ○○○ 내용을 보면, 피고인 이○○○, 유○○○ 등이 윤락행위에 대한 봉사료 지급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마담들의 봉사료지급노트 등은 유흥접객원들에게 세칭 1차봉사료만 지급되거나 2차봉사료중 일부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등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일률적으로 유흥접객원들이 2차봉사료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 등 그 작성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후에 일괄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믿을 수 없고 위 장부 등의 기재내용에 관한 당심중인 증인들의 진술 등도 역시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라) 청구인 등은 이 건 심판청구이후 2002.9.18.∼2003.6.30. 기간동안 이○○○의 통장내역을 제시하면서 통장출금 내역과 마담들과의 2차 봉사료 정산지와 비교시 봉사료 수령일자 및 금액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장내역상 현금인출된 기록만 나타날 뿐 출금액이 마담 및 여종업원들에게 지급되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등은 쟁점금액이 여종업원들에게 실제 지급된 봉사료라고 주장하면서 봉사료지급대장 및 마담들의 봉사료지급노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봉사료금액·원천징수세액·수령자의 서명 등을 구비한 봉사료지급대장 및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실제 그 지급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등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등은 당초에 봉사료지급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실제로 지급한 봉사료의 일일장부는 정산후 당일에 파기한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제시된 자료가 신빙성이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마담들의 봉사료 지급노트 등 또한 사후에 작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며, 2차 봉사료 지급과 관련된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