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목장용 사료를 제조.판매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영세율적용)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사건번호 국심-2004-전-0269 선고일 2004.05.11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269(2004. 5. 11) �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에 ○○○목장외 14개 업체에게 349,667,000원 상당의 사료를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영세율 적용분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받는 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에 대하여 2003.6.15.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6,993,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목장용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가 수백개로서 이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거래시 이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하여도 소득의 노출을 꺼려 알려주지도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부득이 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는 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위반할 때에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부과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당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여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면세사업자에게 목장용 사료를 제조·판매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영세율 적용분)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5호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목장외 14개 업체에게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료를 판매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받는 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것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추구하는 이념을 달성하고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정확하게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여 주는 예외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구637, 2000.10.2.등 다수가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