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사건번호 국심-2004-전-0244 선고일 2004.06.01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244(2004. 6. 1) 로 하여 동 법인 발행주식 57,473주(평가액 224,144,700원)을 추가 물납허가하는 것으로 정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2002.11.6. 청구인 송○○○의 남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 소유 (주)○○○ 발행주식 2,702,9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 대지 428.6㎡(평가액 321,450천원), ○○○외 1필지 답 1,280㎡(평가액 7,680천원), ○○○(평가액 64,000천원), 기타 예금, 보험금, 퇴직금 등 96,428,548원 등의 재산을 상속받고 2003.5.6.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3,654,347,840원(1주당 1,040원, 최대주주지분으로 30/100을 가산한 1주당 가액 1,352원 적용)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필하고 상속세 69,178,27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후 6월 이내인 2002.12.19. 및 2002.12.29.자에 (주)○○○ 22 발행주식 2,000주 및 4,000주가 1주당 3,000원에 거래된 매매실례가 있다 하여 이를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받은 주식가액을 10,541,388,000원(1주당 3,000원, 최대주주지분으로 30/100을 가산한 1주당 가액 3,900원 적용)으로 평가하여 2003.10.2. 청구인들에게 2002년 귀속 상속세 3,449,296,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2003.10.21. 위 고지세액에 대하여 쟁점주식으로 물납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11.1. 청구인들의 위 물납신청에 대하여 쟁점주식 중 809,895주로 상속세 3,158,590,500원의 물납을 허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유망벤쳐기업이었던 (주)○○○의 가장 중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상속인의 사망은 동 법인 발행주식의 가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이러한 내부정보를 알지 못하는 소액투자자가 동 법인발행주식을 인터넷중개시장에서 장외거래한 매매가액인 1주당 3,000원은 그 거래수량이 소량이며,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제대로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위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상속재산가액 중 쟁점주식가액이 대부분(약 96%)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물납이 허용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하여 물납허가범위액 3,487,717,317원에서 처분한 부동산가액 329,130천원을 차감하고 쟁점주식 중 809,895주, 3,158,590,500원만 물납허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적정한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매매실례가액(2002.12.19.자 및 2002.12.23.자 1주당 3,000원)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2003.5.6. 상속세 자진납부액 69,178,270원 및 생활비, 회사운영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여 물납신청일 현재 쟁점주식과 주택만 있다고 주장하나, 여러 종류의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경우 물납신청 및 허가순위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당시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납대상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신고기한 현재 물납에 충당될 재산 중 물납으로 신청한 쟁점주식보다 우선하여 물납에 충당하여야 하는 부동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물납을 허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후 6월 이내인 2002.12.19. 및 2002.12.29.자 매매실례가액인 1주당 3,000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

(2) 상속재산 중 물납허가범위액 3,487,717,317원에서 양도부동산 가액 329,130천원을 차감한 3,158,590,500원 상당의 주식 809,895주만 물납허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 가에 의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 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 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 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 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 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협회등록법인의 주식)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괄호안 생략)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 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 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 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 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단서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괄호안 생 략)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 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 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 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 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 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 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외 다른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은 총 2,702,920주이며, 처분청은 2003.10.2. 상속세과세표준결정시 매매실례가액인 1주당 3,000원을 시가로 보아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할증율(30/100)을 적용한 1주당 3,900원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으며, 매매실례는 다음과 같다.

○○○ (다)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상의 2002.11.1.∼2002.11.30. 기간 중 (주)○○○ 발행주식의 매도·매수주문신청가격이 1주당 2,600원∼3,900원으로 평균 3,000원 수준임이 동 인터넷사이트 조회결과 확인된다. (라)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들의 지분을 포함하여 (주)○○○ 발행법인의 71.5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동 법인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급사로 동 법인의 재무상태 및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악화되었는 바, 청구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소액투자자간에 거래된 위 매매실례가액은 (주)○○○ 발행주식의 교환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매매실례의 거래당사자가 청구인들 또는 (주)○○○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불특정인이며,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상의 상속개시일 전·후 1달 동안의 (주)○○○ 발행주식의 매도·매수주문신청가격이 1주당 평균 3,000원 수준인 점에 비추어 이들이 (주)○○○의 대표자의 사망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웹서버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방지방법", "요금징수방법", "신분증의 문자/사진정보 인식 시스템 및 그 방법", "IMT-2000을 통한 문서인식" 등 핵심기술관련 특허권을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 법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의 매매실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당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며,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2) 쟁점2. 물납허가처분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2003.5.6.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중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3,654,347,84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69,178,27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며, 2003.5.10.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자진납부, 피상속인 채무변제, (주)○○○ 운영비용 등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10.2.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10,541,388,00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면서 상속세 3,449,296,090원이 추가 고지하자, 2003.10.21. 쟁점주식으로 물납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의 물납허가세액 계산내역을 살펴보면 상속세 총결정세액 3,518,474,369원에 상속재산가액 중 물납대상재산가액의 비율(10,934,518,000원/11,030,946,548원)을 곱하여 물납허가범위액을 3,487,717,317원으로 계산하고 물납허가범위액에서 양도한 부동산가액 329,130천원을 차감하여 물납허가세액을 3,158,590,000원으로 계산하였음이 처분청의 물납허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에서 물납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세무서장이 이를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순서를 열거하고 있는 바, 물납신청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으로 고지한 세액의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물납허가순위는 물납신청 당시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납대상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물납신청기한 이전에 물납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처분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이미 처분한 부동산을 물납재산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이며, 다음 순위의 주식이나 부동산이 법 소정의 물납요건에 충족된다면 다음 순위의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물납에 충당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물납신청기일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가액을 물납허가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적법한 계산방법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세 총결정세액 3,518,474,369원에 상속재산가액 중 물납신청시 이미 양도한 부동산 가액을 제외한 물납대상재산가액의 비율〔(10,934,518,000원-329,130,000원)/11,030,946,548원〕을 곱하여 계산한 3,382,736,530원 상당을 물납대상으로 허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