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244(2004. 6. 1) 로 하여 동 법인 발행주식 57,473주(평가액 224,144,700원)을 추가 물납허가하는 것으로 정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2002.11.6. 청구인 송○○○의 남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 소유 (주)○○○ 발행주식 2,702,9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 대지 428.6㎡(평가액 321,450천원), ○○○외 1필지 답 1,280㎡(평가액 7,680천원), ○○○(평가액 64,000천원), 기타 예금, 보험금, 퇴직금 등 96,428,548원 등의 재산을 상속받고 2003.5.6.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3,654,347,840원(1주당 1,040원, 최대주주지분으로 30/100을 가산한 1주당 가액 1,352원 적용)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필하고 상속세 69,178,27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후 6월 이내인 2002.12.19. 및 2002.12.29.자에 (주)○○○ 22 발행주식 2,000주 및 4,000주가 1주당 3,000원에 거래된 매매실례가 있다 하여 이를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받은 주식가액을 10,541,388,000원(1주당 3,000원, 최대주주지분으로 30/100을 가산한 1주당 가액 3,900원 적용)으로 평가하여 2003.10.2. 청구인들에게 2002년 귀속 상속세 3,449,296,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2003.10.21. 위 고지세액에 대하여 쟁점주식으로 물납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11.1. 청구인들의 위 물납신청에 대하여 쟁점주식 중 809,895주로 상속세 3,158,590,500원의 물납을 허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이 위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상속재산가액 중 쟁점주식가액이 대부분(약 96%)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물납이 허용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하여 물납허가범위액 3,487,717,317원에서 처분한 부동산가액 329,130천원을 차감하고 쟁점주식 중 809,895주, 3,158,590,500원만 물납허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적정한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매매실례가액(2002.12.19.자 및 2002.12.23.자 1주당 3,000원)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2003.5.6. 상속세 자진납부액 69,178,270원 및 생활비, 회사운영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여 물납신청일 현재 쟁점주식과 주택만 있다고 주장하나, 여러 종류의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경우 물납신청 및 허가순위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당시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납대상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신고기한 현재 물납에 충당될 재산 중 물납으로 신청한 쟁점주식보다 우선하여 물납에 충당하여야 하는 부동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물납을 허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후 6월 이내인 2002.12.19. 및 2002.12.29.자 매매실례가액인 1주당 3,000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
(2) 상속재산 중 물납허가범위액 3,487,717,317원에서 양도부동산 가액 329,130천원을 차감한 3,158,590,500원 상당의 주식 809,895주만 물납허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 가에 의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 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 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 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 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 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괄호안 생략)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 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 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 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 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단서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괄호안 생 략)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 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 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 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 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 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 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외 다른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은 총 2,702,920주이며, 처분청은 2003.10.2. 상속세과세표준결정시 매매실례가액인 1주당 3,000원을 시가로 보아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할증율(30/100)을 적용한 1주당 3,900원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으며, 매매실례는 다음과 같다.
○○○ (다)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상의 2002.11.1.∼2002.11.30. 기간 중 (주)○○○ 발행주식의 매도·매수주문신청가격이 1주당 2,600원∼3,900원으로 평균 3,000원 수준임이 동 인터넷사이트 조회결과 확인된다. (라)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들의 지분을 포함하여 (주)○○○ 발행법인의 71.5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동 법인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급사로 동 법인의 재무상태 및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악화되었는 바, 청구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소액투자자간에 거래된 위 매매실례가액은 (주)○○○ 발행주식의 교환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매매실례의 거래당사자가 청구인들 또는 (주)○○○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불특정인이며,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상의 상속개시일 전·후 1달 동안의 (주)○○○ 발행주식의 매도·매수주문신청가격이 1주당 평균 3,000원 수준인 점에 비추어 이들이 (주)○○○의 대표자의 사망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웹서버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방지방법", "요금징수방법", "신분증의 문자/사진정보 인식 시스템 및 그 방법", "IMT-2000을 통한 문서인식" 등 핵심기술관련 특허권을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 법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의 매매실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당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며,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2) 쟁점2. 물납허가처분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2003.5.6.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중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3,654,347,84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69,178,27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며, 2003.5.10.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자진납부, 피상속인 채무변제, (주)○○○ 운영비용 등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10.2.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10,541,388,00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면서 상속세 3,449,296,090원이 추가 고지하자, 2003.10.21. 쟁점주식으로 물납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의 물납허가세액 계산내역을 살펴보면 상속세 총결정세액 3,518,474,369원에 상속재산가액 중 물납대상재산가액의 비율(10,934,518,000원/11,030,946,548원)을 곱하여 물납허가범위액을 3,487,717,317원으로 계산하고 물납허가범위액에서 양도한 부동산가액 329,130천원을 차감하여 물납허가세액을 3,158,590,000원으로 계산하였음이 처분청의 물납허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에서 물납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세무서장이 이를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순서를 열거하고 있는 바, 물납신청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으로 고지한 세액의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물납허가순위는 물납신청 당시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납대상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물납신청기한 이전에 물납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처분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이미 처분한 부동산을 물납재산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이며, 다음 순위의 주식이나 부동산이 법 소정의 물납요건에 충족된다면 다음 순위의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물납에 충당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물납신청기일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가액을 물납허가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적법한 계산방법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세 총결정세액 3,518,474,369원에 상속재산가액 중 물납신청시 이미 양도한 부동산 가액을 제외한 물납대상재산가액의 비율〔(10,934,518,000원-329,130,000원)/11,030,946,548원〕을 곱하여 계산한 3,382,736,530원 상당을 물납대상으로 허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