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에 의거 처분이 제한된 토지라는 것만으로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받은 재산 중 토지 이외의 물납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으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도시계획법에 의거 처분이 제한된 토지라는 것만으로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받은 재산 중 토지 이외의 물납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으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0123(2004. 5. 24) E="size-font:18pt;">이 유
청구인은 2002.11.8. 피상속인 원○○○(청구인의 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2003.5.7.) 신고납부세액 870,318,484원중 652,738,863원은 연부연납신청하였고, 157,637,200원은 상속재산중 ○○○ 임야 74,677㎡ 및 같은동 산 ○○○ 임야 3,330㎡으로 물납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물납신청재산이 공유지분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2003.11.6. 물납허가기한연장 및 물납재산변경명령하였고, 청구인은 동 물납신청재산중 ○○○ 임야 74,677㎡을 상속지분대로 분할하여 2003.11.24. ○○○ 임야 74,678㎡(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으로 변경신청하였으나, 2003.11.28.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된 토지임을 이유로 물납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 이내로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제73조【물 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