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행업자 뿐만 아니라 분양사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분양알선을 하고 수령한 수수료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 알선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 사업자로서 부동산 알선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분양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대행업자 뿐만 아니라 분양사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분양알선을 하고 수령한 수수료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 알선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 사업자로서 부동산 알선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분양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0118(2004. 2. 24) 낳逵냄� 청구인은 2000.7.25. ○○○번지 소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분양알선과 관련하여 김○○○외 2인(이하 "분양사업자"라 한다)으로부터 알선수수료 ○○○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2002.12.26.∼2003.1.9. 기간동안 분양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분양사업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3.11.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0. (생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14. (생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같은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5. (생략)
17.∼18. (생략)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생략)』
(1) 청구인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수 있는 중개알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부동산분양대행업자나 분양사업자에게 고용됨이 없이 자유직업인으로서 단순히 분양자를 물색하여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가 아닌 "기타 모집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2002.12.26.∼2003.1.9. 기간동안 분양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분양사업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쟁점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청장이 고시한 표준소득률 책자에 의한 사업구분 내역에 의하면,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는 자영업자는 사회 및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모집수당(코드번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중개업(코드번호: ○○○)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4) 우리 심판원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자 뿐만 아니라, 분양사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하고 수령한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도 일시적인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국심2000서1488, 2001.2.15. 같은 뜻임)
(5)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자로서 부동산 알선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9.12.10. 이후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될 뿐, 부동산중개업 등 쟁점수수료와 관련된 직종에는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분양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점, 둘째, 청구인은 1999.12.10. 이후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될 뿐, 부동산중개업 등 쟁점수수료와 관련된 직종에는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셋째,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2000.7.25. 단 1회 ○○○원을 수령하였을 뿐,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 알선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자로서 부동산 알선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