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분양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전-0118 선고일 2004.02.24

부동산 대행업자 뿐만 아니라 분양사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분양알선을 하고 수령한 수수료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 알선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 사업자로서 부동산 알선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분양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전 0118(2004. 2. 24) 낳逵냄� 청구인은 2000.7.25. ○○○번지 소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분양알선과 관련하여 김○○○외 2인(이하 "분양사업자"라 한다)으로부터 알선수수료 ○○○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2002.12.26.∼2003.1.9. 기간동안 분양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분양사업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3.11.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인이 아니므로 상가분양 등 재산권에 대한 알선을 할 수 없고 분양대행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개에 따른 매매계약서도 작성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분양대행업자나 분양사업자에게 고용됨이 없이 자유직업인으로서 단순히 분양자를 물색하여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2000.7.25. 쟁점수수료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가 아닌 "기타 모집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수수료가 분양알선을 해주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모집수당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부동산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쟁점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분양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기타 모집수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매매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이고 사업소득으로 보는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 관련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분양사업자 또는 분양대행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단순히 분양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받은 분양알선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0. (생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14. (생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같은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5. (생략)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18. (생략)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수 있는 중개알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부동산분양대행업자나 분양사업자에게 고용됨이 없이 자유직업인으로서 단순히 분양자를 물색하여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가 아닌 "기타 모집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2002.12.26.∼2003.1.9. 기간동안 분양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분양사업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쟁점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청장이 고시한 표준소득률 책자에 의한 사업구분 내역에 의하면,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는 자영업자는 사회 및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모집수당(코드번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중개업(코드번호: ○○○)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4) 우리 심판원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자 뿐만 아니라, 분양사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하고 수령한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도 일시적인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국심2000서1488, 2001.2.15. 같은 뜻임)

(5)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자로서 부동산 알선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9.12.10. 이후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될 뿐, 부동산중개업 등 쟁점수수료와 관련된 직종에는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분양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점, 둘째, 청구인은 1999.12.10. 이후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될 뿐, 부동산중개업 등 쟁점수수료와 관련된 직종에는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셋째,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2000.7.25. 단 1회 ○○○원을 수령하였을 뿐,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 알선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자로서 부동산 알선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