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납입자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함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납입자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738(2005. 5. 13.) >1. 처분개요
○○○ 23-7 ○○○빌딩 12층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김○○○가 2001.11.29.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의 2.5%에 해당하는 150,000주(1주의 금액은 500원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소유지분으로 등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김○○○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납입대금 75백만원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2004.6.23. 청구인에게 2001.11.29. 증여분 증여세 10,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이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