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인 설립시 실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대여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738 선고일 2005.05.16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납입자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738(2005. 5. 13.) >1. 처분개요

○○○ 23-7 ○○○빌딩 12층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김○○○가 2001.11.29.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의 2.5%에 해당하는 150,000주(1주의 금액은 500원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소유지분으로 등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김○○○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납입대금 75백만원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2004.6.23. 청구인에게 2001.11.29. 증여분 증여세 10,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1월경 청구외법인 설립시 회사 권유에 의하여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쟁점주식은 추후 영업의 성과보수로 인정하는 옵션의 조건으로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은 실질적으로 납입되지 않아 영업행위를 전혀 할 수 없어서 2002.1.9. 등기상의 주권을 반납하고 이사직을 사임하였는 바, 쟁점주식의 납입대금은 현물출자의 개념 또는 주금 차입납입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이 청구인 소유지분으로 등재되었으나, 쟁점주식 납입대금을 청구인이 납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하여 쟁점주식 납입대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 설립시 실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대여한 경우 명의자 소유지분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이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법인등기부동본상 청구외법인은 2001.11.29. 자본금을 30억원(1주의 금액 500원, 발행주식의 총수 6,000,000주)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은 법인설립시 이사로 취임하여 2002.2.9. 사임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외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자본금 납입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및 답변서에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주주 및 발기인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지분 2.5%를 요청하여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의 창업자인 김○○○가 영업실적, 업무성과에 준하여 쟁점주식 지분을 추후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쟁점주식 납입자금을 투자한 바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상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실제의 세무행정에서 등기부나 과세대장 등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고 있는 실정과 함께 재산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외부 이해관계자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 그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의 승낙 없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률관계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같은 사정아래에서 이건 청구외법인은 상법상 정당하게 설립된 법인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납입자금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창업자인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