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서 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732 선고일 2005.04.04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732(2005.3.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서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로 2004.1.13부터 2004.1.29까지의 기간 중 (주)○○○(이하 "주식발 행법인"이라 한다)의 상장주식 2,771,3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 2,046,963,218원에 대하여 2004.5.31 양도소 득세 184,001,689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4.6.24 증권선물위원회로 부터 '청구인이 2004.1.2∼2004.2.2 기간 중 동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3,133,432주를 취득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는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에 해당되므로 단기매매차익 1,418,352,107원(이하 "쟁 점매매차익"이라 한다)을 주식발행법인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단기 매매차익 반환청구를 받고, 2004.8.30 쟁점매매차익을 주식발행법인에 게 반환한 다음, 쟁점매매차익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9.3 처분청에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127,651,690원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매차익이 위법·부당행위에 대 한 재제적 성격의 금원이고, 양도시기가 경과한 후에 부담한 것이므 로 소득세법 제97조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04.10.13 청구인에게 환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에서 단기매매차익을 주식발행법인에게 반환하도록 한 것은 미공개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을 그 법 인에게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 거래자체를 법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 며, 쟁점매매차익은 증권거래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 는 벌과금이 아니라 일종의 부당이득금으로서 주식발행법인에게 반환 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닌 쟁점매매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매차익이 벌과금의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에서 단기매매차익을 주식발행법인에게 반 환하도록 한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적 조치를 한 것이므 로 쟁점매매차익은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질의 금원으로 보아야 하고, 양도시기가 경과한 후에 부담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되 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 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에게 반환 한 단기매매차익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3.12.31 법률 703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 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 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 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소득세법(2003.12.30 법률 7006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 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주자의 양도차익의 계 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3. (생략)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 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4) 증권거래법(2003.12.31 법률 제7025호로 개정된 것) 제188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등】 ② 주권상장법인 또 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 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반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증권거래법시행령(2004.12.3 대통령령 1859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83조의5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반환절차등】 ① 법 제1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임원의 임면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를 말한다.

② 법 제188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 로 이를 산정한다.

1. 당해 매수 또는 매도후 6월(초일을 산입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한 경우에는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매도수량중 적은 수량(이하 이 조에서 "매 매일치수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당해 매매일치 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그 금액이 0원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당해 매수 또는 매도후 6월이내에 2회이상 매도 또는 매수한 경우 에는 가장 시기가 빠른 매수분과 가장 시기가 빠른 매도분을 대응 하여 제1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고, 그 다음 의 매수분 및 매도분에 대하여는 대응할 매도분 또는 매수분이 없 어질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여 제1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 액을 이익으로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응된 매수분 또는 매도분 중 매매일치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은 당해 매수 또는 매도와 별개 의 매수 또는 매도로 보아 대응의 대상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04.1.13∼2004.1.29 기간 중 쟁점주식 2,771,300주를 양도하고,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양도 차익을 계산하여 2004.5.31 양도소득세 184,001,689원을 신고납부하였 다가, 2004.6.24 ○○○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반환통보를 받고, 2004.8.30 쟁점매매차익을 주식발행법인에게 반환하였으며, 청구 인으로부터 쟁점매매차익을 반환받은 주식발행법인은 이를 당해연도 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주식발행법인이 ○○○에 보고한 '단기매매차익 반환금 수령 및 처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상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도 다툼이 없다. (2)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 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 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 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 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매매차익을 주식발행법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매차익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어 일종의 징벌적 성격으로 부담하게 된 비용이고,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와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제도를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188 조 제2항은 각각 별개의 법률 조항으로 규율하는 목적과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쟁점매매차익을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기 어려 우며, 쟁점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 경비(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공제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매차익을 청구법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 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