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산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731(2005. 8. 17.)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3.6.7. 취득한 ○○○ ○○번지 소재 단층주택(건물 42.88㎡, 대지 69㎡로, 이하 "쟁점자산" 이라 한다)을 2003.2.14. ○○○ ○○번지 김○○○에게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기획감사결과, 쟁점자산 소재지역이 재건축사업지구로서 사업계획승인일(2003.2.8.) 이후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경정할 것을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20,000천원, 취득가액 138,904천원)으로 산정하여 2004.11.19.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양도소득세 42,198,53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