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730(2005.04.06)
청구인은 2000.2.26.부터 섬유 생활용품 도소매 및 전기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2기에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의 합계가 26,000천원인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0.4.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15,00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