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운용리스자산의 미수리스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료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국심-2004-서-4705 선고일 2005.06.27

운용리스에서 발생된 미수리스료 관련 연체이자상당액인 연체료는 금융기관이 수입하는 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현금주의를 채택할 수 없고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거 납입기일 경과시점부터 해지일까지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705(2005.6.27)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4.10.18 ○○○(주)로 설립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리스업(시설대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11.5 ○○○(주)를 흡수합병한 후 2003.3.6 ○○○(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은 1998.4.1∼1999.3.31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중 (주)○○○ 등과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납입기일내에 납입분이던 납기경과로 연체된 미수리스료이던 간에 실제 대금회수여부와 관계없이 리스기간의 경과에 따라 계산된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받을 운용리스료를 모두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동 미수리스료와 관련된 연체이자상당액 2,659,793,186원(○○○ 2,068,464,767원, ○○○ 591,328,449원이고, 이하 "쟁점연체료"라 한다)은 금융리스의 경우처럼 금융기관의 이자수입등으로 보아 현금주의를 적용하여 실제 쟁점연체료가 회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용리스계약 중도해지시 리스이용자에게 청구하여 받도록 약정된 미수리스료와 동 미수리스료에 기인하여 해지일까지 연체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당연 확정되는 쟁점연체료는 리스기간의 경과에 따라 약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확정되므로 실제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계상하였다하여 쟁점연체료를 익금산입하여 2004.6.28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2건 2,768,412,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에 열거된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리스회사로서 법인세법의 금융기관 수입금액에 대한 현금주의 규정을 따라 운용리스의 중도해지일까지 미회수된 연체료를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인 데도 쟁점연체료중 리스이용자인 (주)○○○에 대한 미수리스료에서 발생된 연체료 1,995,644,591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연체료 중 리스이용자인 ○○○ 외 10개사로부터 발생된 연체료 572,914,785원에 대하여도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리스료가 연체되면 계약서에 따라 연체료를 받게 되어 있지만 리스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체료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것이고, 현금주의에 의거 실제 수령하지 못한 연체료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연체료 572,914,785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연체료를 1999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쟁점연체료 중 1999사업연도말 현재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연체료 2,532,191,224원(명세별첨)에 대하여는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연체료는 운용리스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 의 4 제1항의 금융기관등이 수입하는 이자가 아닌 임차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현금주의를 채택할 수 없고, 쟁점연체료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리스료의 귀속시기와 동일하게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리스기간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더욱이 청구법인은 미수리스료에 대하여는 해지일까지 권리가 확정된 채권으로서 리스기간의 경과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계상하고서도 동 미수리스료를 원인으로 하여 연체기간동안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쟁점연체료에 대하여 권리의무가 성숙·확정되지 않아서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과 동일한 사유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하여 권리의무확정시기를 서로 달리 적용하거나 일부(미수리스료)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적용하고 일부(연체료)는 현금주의를 적용하는 모순된 것이므로 쟁점연체료에 대하여만 미회수를 사유로 권리의무가 성숙·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연체료 중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2,532,191,224원은 1999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적인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일반채권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스스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도 아니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운용리스자산의 미수리스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연체료의 손익귀속시기를 실제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거 납입기일 경과시점부터 해지일까지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연체료중 1999.3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연체료는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1998.12.28 전면 개정전의 것)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가호에 의한다.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내국법인이 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① 영 제3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19조 제3항 각호의 금융기관 등이 수입하는 이자·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 (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이자 등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은 제외한다.

④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판단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거래 중 일부의 거래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과 다르게 회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한하여 영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계산착오 등으로 거래금액의 일부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2)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1998.12.28 전면 개정전의 것)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8.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②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6.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중 은행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8.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장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중 리스이용자인 (주)○○○(이하 "○○○"이라 한다) 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중도해지 전 직전납기일까지의 미수리스료(①)에 대하여 납일기일 경과시마다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중도해지 전 직전납기일로부터 중도해지일까지의 미수리스료(②)에 대하여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위 ① 및 ②와 관련한 미수리스료의 연체이자 상당액인 쟁점연체료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리스업무사후관리규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연체리스료 등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ㅇ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채권의 보전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리스계약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 제3조 (용어의 정의) "연체리스료"라 함은 납일기일이 경과한 미수리스료를 말한다. ㅇ 제7조 (연체이자율 적용) 리스료 및 조정정산차액이 납입기일내에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한 연체이자율에 의하여 납입기일 익일부터 입금 당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ㅇ 제25조 (손해배상금액의 계산) ③ 실행후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아래 1,2,3호를 기초로 산정한 규정손실금과 4호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계약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취득원가

2. 계약 해지 시점까지의 연체리스료 및 연체이자

3. 기타 지급 비용

4. 상기 각호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규정손실금의 변제일까지의 지연배상이자

(3) 청구법인과 리스이용자간에 체결된 시설대여(리스)계약서에 의하면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납입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전에 정하여진 이자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확인서(2004.6.1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리스계약시 정해진 기간 내에 리스료(렌탈료 및 연불료 포함)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 내부의 지침에 의거 정해진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연체료)에 대하여 리스료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약정하였고, 운용리스 해지시 해지일까지 경과한 미수리스료에 대한 연체료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직전 리스료 수납약정일로부터 리스해지일까지의 기경과분에 대한 리스료(미수금)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먼저, 쟁점연체료를 금융기관의 이자로 보아 현금주의에 의거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처분청은 운용리스의 리스료는 리스회사 소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임차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수입하는 이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여 과세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운용리스료가 이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동 리스료의 미납과 관련하여 발생된 연체료는 리스물건의 재산가치나 임대기간에 따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임대에 따른 대가가 아니며, 리스료의 결제기간 경과에 따른 금리손실을 보전해 주는 이자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연체료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이자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 의 4(1999.5.24 ○○○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주의에 따라 실제 현금수령시점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금융리스료는 법인세법기본통칙2-3-57…(리스의 회계처리) 제1항 및 리스회계처리준칙 제9조에서 “기본리스료는 금융리스채권의 원금상환부분과 금융리스이자수익으로 구분하여야 하며...”라고 리스이자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본질적인 성격을 이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운용리스료는 타인(리스회사)소유자산을 임차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일종으로서 크게는 임차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법인의 지급이자에는 운용리스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리스료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과세관청의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본질적인 측면에서 금융기관이 수입하는 이자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운용리스료와 관련된 연체료가 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 액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약정에 의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문제라 볼 수 있고,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으로서의 연체료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음에 따라 지급되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료는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세관청의 입장○○○임을 고려할 때 운용리스료의 연체에 따른 연체료는 임차료 성격의 리스료를 연체함에 따른 위약금의 성격으로 약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시점에 그 수익의 귀속시기가 정해지므로 쟁점연체료는 그 발생원인이 되는 리스료의 수입시기에 의하여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연체료에 대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지 아니하여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다는 청구 주장을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권리확정주의에 의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는 시기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인 데 쟁점연체료는 그 권리가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이거나 그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발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점은 쟁점연체료 중 ○○○에서 발생된 연체료 1,995,644,591원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은 1997.1.23 부도가 발생되었고, 1997.8.27 ○○○지방법원의 판결○○○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으며, 1999.7.27 리스원금은 38.75%만을 수령받고, 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의 경과이자와 이후 발생이자(연체료 등 포함)는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종료일 시점에서 ○○○으로부터 쟁점연체료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쟁점연체료 중 권리의무가 성숙, 확정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연체료 내역 및 그 사유는 아래 표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

(8)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한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권리의 목적이 실현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할 때, 그 권리내용이 확정되고 이에 대한 다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하다고 한다면 일응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법인세법이 소득의 기간귀속에 관하여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연유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9)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 건을 살펴보면 쟁점연체료가 발생한 시점에 리스이용자가 부도가 발생되었거나 회사정리절차 등의 법정관리 절차 상태에 있었으나 동 리스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산실사나 채권 및 채무가 불확정인 상태였으므로 그 당시에는 쟁점연체료 상당의 받을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상 리스료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지도 아니하며,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되어 연체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현가능성이 애초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성숙·확정된 채권이 사후에 면제된 것으로 이는 손금으로 인정될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의 경우를 살펴보면 쟁점연체료가 발생된 시점(1998.4.1∼1999.3.31)은 동 연체료에 대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시점인 1999. 7. 27 이전이므로 동 인가내용 중 정리개시(1997. 8. 27) 후의 이자는 면제하는 내용을 이유로 쟁점연체료의 수익귀속시기가 영향을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따라서, 운용리스에서 발생된 미수리스료 관련 연체이자상당액인 쟁점연체료는 금융기관이 수입하는 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현금주의를 채택할 수 없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1) 청구법인이 쟁점연체료 중 위 2,532,191,224원을 청구법인의 장부상 대손처리하지 아니한 사실 및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12) 청구법인은 쟁점연체료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쟁점연체료 중 ○○○ 23,064,691원, ○○○ 7,599,762원, ○○○ 5,703,699원을 차감한 2,532,191,224원은 부도가 발생되었거나 장기간 연체된 상태에서 폐업, 행방불명, 파산, 법정관리 및 화의 절차 개시 등의 사유가 발생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는 바,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 살피건대,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하는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손금경리, 이른바 결산조정)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볼 때 쟁점연체료 중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연체료 2,532,191,224원은, 1999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적인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없으며, 장부상 채권으로 계상하지도 않았고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의 해석상 타당치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14) 따라서, 쟁점연체료 중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연체료 2,532,191,224원은 그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가 아니고, 또한 청구법인이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도 아니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