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695 선고일 2005.06.2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695(2005.06.21)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장공사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사업연도에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가액 4억6,800만원, 청구외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4억7,000만원, 합계 9억3,800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가공매입금액이 매출액 대비 65%에 해당하여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04.9.7.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260,873,00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건설공사를 하면서 공사원가에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법인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경정하면서 매입비용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매출금액의 65%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질 거래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공매입금액이 매출금액의 65%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 4.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생 략)

2.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 3. (생 략)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생 략)

③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과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 대상인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만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는 경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추계경정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신고수입금액 1,442,110천원에서 주요경비 685,303천원(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제외)을 공제한 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13.1%)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에서 법인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경정사유가 되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추계결정 또는 경정방법으로는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를 공제한 후 다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도입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제도는 기장문화 및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 풍토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거래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춘 주요경비에 대해서만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와 실질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세금계산서 금액까지 주요경비로 보아 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