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거래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대금지급내역이 금융자료로 확인되어 거래상대방이 명의를 위장한 사업자임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청구법인이 거래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대금지급내역이 금융자료로 확인되어 거래상대방이 명의를 위장한 사업자임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690(2005.3.28) 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합니다.
(1)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자동차등록증, 차량공제조합가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사실확인원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받아 ○○○(주)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장비(살수차)를 임차하여 ○○○ 6공구현장에서 장비임대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장비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자료(금융자동화시스템 대금결제내역), 거래당시 확보한 ○○○(주)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등에 나타나는 이상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제 장비임대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과실없이 ○○○(주)가 명의위장한 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장비임대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대가를 지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3) 따라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주)는 직영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사업자인 지입차주가 직접 장비임대용역을 제공함에도 11톤 카고트럭 10대와 살수차 6대를 보유한 것처럼 명의위장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지입차주가 교부하고 교부받아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법인의 명의로 교부하고 교부받은 혐의때문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장비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다.
(2) 장비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바뀌어 있으며 그 사유가 충분하게 소명되지 아니하고 있고 ○○○(주) 대표이사인 최○○○의 사실확인서와 금융거래자료 또한 청구법인이 실제 장비임대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는 아니고, 건설·운수업계관행상 직영차량보다는 지입차량이 많은 것이 현실이고 그 결과로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함에도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은 확인하지 아니하고 직영차량도 없는 ○○○(주)의 사업자등록증과 차량등록원부 등만을 확인한 청구법인을 과실없이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2) 법인세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세무서장이 ○○○(주)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주)가 2003.2.12. 폐업하여 현재 사무실은 없으며 대표이사인 최○○○는 친구인 윤○○○과 배우자인 유○○○를 이사로 등재하고 11톤 카고트럭 10대와 살수차 6대를 지입차량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나 실제는 지입차주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최○○○ 자신도 ○○○(주)는 직영차량이 1대도 없으며 자동차운수관리법상 직영차량 의무보유댓수를 맞추기 위하여 직영을 위장한 것이며 실제는 매월 지입차주로부터 지입료 10만원을 받았고 지입차주가 독립적으로 차량을 운행한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근거로 하여 실제 용역을 제공한 지입차주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주)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최○○○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를 위반한 혐의로 관할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사서에는 위장·가공거래를 인정한 거래상대방과 혐의사실 인정여부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장비임대차계약서(2002년 12월),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 금융자동화시스템 자금집행명세○○○, 차량등록원부○○○, 차량공제조합가입사실증명원○○○ 및 ○○○(주)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2002.11.4. 휴·폐업 여부 조회목적)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장비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청구법인의 ○○○ 고속도로 6공구 현장소장이며 임차인이 ○○○(주)의 대표이사인 최○○○로 되어 있고 임대기간이 2002.12.1.부터 2002.12.22.까지이며 임대한 장비는〈표 1〉과 같고 임대료는 매월 250시간 사용기준으로 매월 300만원인 사실이 나타나는데, 처분청은 장비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바뀌어 기재된 것으로 보아 장비임대차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반면 청구법인은 현장소장이 착오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반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장비임대차계약서는 정형화된 계약서이고 당해 계약서에 인적사항과 주요내용(임대기간 및 장비임대내역)만을 기재한다. 〈표 1〉 (단위: 원)
○○○ (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표 2〉와 같이 거래일자와 거래금액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장비임대용역을 제공받을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모두 함께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2〉 (단위: 천원)
○○○ (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금융거래자료인 금융자동화시스템 자금집행명세○○○를 보면〈표 3〉과 같이 청구법인이 ○○○(주) 명의 ○○○은행 예금계좌에 장비임대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3〉
○○○ (라) 차량등록원부에는 ○○○(주)가 12톤 카고트럭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차량공제조합가입사실증명원에는 ○○○(주)가 보유하는 12톤 카고트럭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나타나며 사업자등록증에는 ○○○(주)가 2000.8.15. ○○○에서 개업하여 화물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세무서장이 ○○○(주)가 2000.8.15. 개업하여 2000.8.23.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3)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4) 차량등록원부, 차량공제조합가입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거래하기 전에 ○○○(주)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도 청구법인이 거래당시 ○○○(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며, 금융자동화시스템 자금집행명세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주) 명의의 예금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장비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정형화된 계약서에 약정내용을 기재할 때 착오로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사실만 가지고 장비임대차계약서를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우며, ○○○(주)에 대한 관할세무서장 조사서에도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를 인정한 사업자에서 제외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받은 내역[소액거래(공급가액 합계 650만원)이자 단기간(2개월)]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거래당시 ○○○(주)와 지입차주 중 실제 장비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장비임대용역을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지입회사 및 지입차주간의 관계는 지입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은 하고 지입차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지입차주가 독자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지입회사를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입차주를 사실상 독립된 사업자로 간주하는 것을 일반적 사회통념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이 명의를 위장한 사업자임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며 공급대가가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