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상여 처분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686 선고일 2006.11.17

청구주장 임대보증금은 실제 임대보증금으로 보이고, 쟁점건물 양도 시 동 임대보증금채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상여 처분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4.7.7.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3,706,150원의 부과처분은 그 소득금액에서 211,328,63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대표로 근무(1982.5.3~1999.8.13.)하였던 ○○주식회사(이사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구 ○ 동 792-7 소재 건물 (이하 “쟁점건물①”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구 ○○동 366-1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②”라 하며 쟁점건물①과 함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99년 8월과 1999년 9월에 각각 양도하고 1999사업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양천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불이행에 대하여 2003.9.19. 청구외법인의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고충청구에 따라 이를 장부에 의거 실지조사하여 경정하고, 건물 양도분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의 불비로 인하여 쟁점건물①은 취득가액(장부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부가세를 경정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양도금액 322,111,272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부가가치세 32,211,127원을 포함한 354,322,399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치한 후 2002.9.26.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4.7.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3,706,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을 1999년 8월 및 9월에 양도하면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어 실제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임대보증금 184,220,000원은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공제하여야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액 24,313,030원 및 ○○구청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2,795,600원을 쟁점건물의 양도대금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또한 쟁점건물의 실제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실거래가액(330,000,000원)과 처분청의 환산가액(354,322,399원)과의 차액(24,322,399원)도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인 2003.9.26.이므로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의 추가신고 자진납부기한(2003.10.31)의 다음 날인 2003.11.1.부터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1999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일 다음 날인 2000.6.1.부터 기산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 당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이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이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기준하여 환산한 샹도가액으로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청구외법인이 임대한 건물의 임대보증금 및 공과금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1999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시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일)2000.5.31.)의 다음 날인 2000.6.1.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2003.9.26.)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 날(2003.11.1.)로 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 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철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병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 ․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난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①은 1985.5.30. 소유권보존등기로 취득하였다가 1999.8.13. ○○○ 에게 양도하였고, 쟁점건물②는 1988.8.12. 취득하여 1999.9.21. 김장호외 2인에게 양도하였으며, 1999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분 쟁점건물① 쟁점건물② 계 상여처분액 양도가액 282,418,088 39,693,184 322,111,272 322,111,272 부가가치세 28,241,809 3,969,318 32,211,127 32,211,127 합계 310,659,897 43,662,502 354,322,399 354,322,399 <표 1,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184,220,200원, 쟁점건물의 양도대금에서 납부하누세금 및 공과금 27,108,630원 및 쟁점건물①의 실제거래가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환산가액과의 차액 24,322,399원 합계 235,651,029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184,22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1999년 1기 예정분, 1기 확정분 및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수입금액명세서에 의한 쟁점건물①의 점포별 임대보증금 및 월세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쟁점건물①의 부가가체세 신고사항> 임차인 ’99.3.31(1기예정,A) ’99.6.31(1기확정,B) ’99.8.13(2기예정,C) 상호 면적(㎡)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 34.78 13,000 440 13,000 440 1,3000 440 슈퍼 241.08 20,000 1,500 방앗간 33.03 5,000 130 5,000 130 5,000 130 기름집 33.03 7,520 185 7,520 185 7,520 185

○ 33.03 3,000 120 3,000 120 3,000 120

○ 33.03 6,000 185 6,000 185 6,000 185

○ 33.03 2,000 150 2,000 150

○ 33.03 7,000 190

○ 33.03 3,800 130 3,800 130 3,800 130

○ 33.03 7,500 185 7,500 185 팬시 34.77 25,000 700 25,000 700 25,000 700 약국 33.03 16,000 300 16,000 300 16,000 300

○ 329.92 30,000 1,500 30,000 1,500 30,000 1,500 LIN 33.03 10,000 350 10,000 350 10,000 350

○ 297.23 20,000 1,400 20,000 1,400 20,000 1,400

○ 300.52 10,000 660 10,000 660 10,000 660 오두막 165.13 6,000 650 6,000 650 6,000 650

○ 241.08 20,000 1,900 20,000 1,900 합 계 191,820 8,775 184,820 8,985 175,320 8,650 (단위: 천원) 위 <표 2>중 1999.1기 확정분 및 2기예정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처분청이 당 심판원의 조회에 대해 회신한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아해 <표3>)과 서로 일치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①에 대하여는 위 <표 2>의 임대보증금과 월세의 내역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쟁점건물①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내역> 과세기간 청구외법인의 신고서 내용 처분청 전산자료 내용 과세표준 신고세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보증금 월세 계 1999.1기확정 3,455,872 26,955,000 30,410,872 3,005,087 30,410,872 3,005,087 1999.2기예정 1,549,054 16,865,000 18,414,054 1,805,405 18,414,054 1,805,405 (단위: 원) ※ 1999.1기 확정 보증금 = 184,820,000원(총 보증금) × 7.5% × (91일÷365일) ※ 1999.2기 예정 보증금 = 175,320,000원(총 보증금) × 7.5% × (43일÷365일)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1999.1기 확정분 및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수입금액명세서에 따른 쟁점건물②의 점포별 임대보증금 및 월세의 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2, 쟁점건물②의 부가가치세신고 상황> (단위: 천원) 임차인 1999.6.30(1기확정,A) 1999.9.30(2기예정,B) 상호 면적(㎡)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 - 1,400 100 1,400 100

○ - 3,000 500 3,000 500

○ - 3,500 200 3,500 200

○ - 1,000 80 1,000 80 합계

• 8,900 880 8,900 880 위의 <표 4>중 1999.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처분청이 당 심판원의 질의에 대해 회신한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아래 <표 5>)과 서로 일치하고 있고, 1999.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청구인이 제시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처분청이 회신한 전산자료상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과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②에 대하여도 위 <표 4>의 임대보증금과 월세의 내역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표 5, 쟁점건물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청구외법인 신고서 처분청 회신자료 과세표준 신고세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보증금 월세 계 1999.1기확정 166,416 2,640,000 2,806,416 280,641 2,806,416 280,641 1999.2기예정 151,785 2,377,000 2,528,785 252,878 2,808,246 280,824 ※ 1999.1기 확정 보증금 = 8,900,000원(총 보증금) × 7.5% × (91일÷365일) ※ 1999.2기 예정 보증금 = 8,900,000원(총 보증금) × 7.5% × (83일÷365일)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①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 4호에 매도자의 상가임대보증금은 잔금일에 상호 정산하여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에서 공제한다 라고 되어 있고, 쟁점건물②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 2호에 전세보증금 8,900,000원은 매수자가 승계하고 잔금에서 공제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건물 양도시 임대보증금을 함께 넘겨주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쟁점건물① 및 쟁점건물②에 대한 1999년의 임대보증금 각각 175,320,000원과 8,900,000원의 합계 184,220,000원은 실제 임대보증금인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물 양도시 동 임대보증금채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 중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체납세액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과금 27,108,630원에 대하여 보면, 쟁점건물①에 압류처분된 제세공과금은 부가가치세 1998.1기 확정분 4,104,000원, 1998.2기 예정분 3,826,550원, 1998.2기 확정분 3,705,070원, 1999.1기 예정분 3,115,990원, 1999.1기 확정분 3,033,620원과 1998년 수시분 법인세 5,155,810원, 1999년 원천분 근로소득세 1,371,990원, 환경개선부담금 2,766,940원 및 자동차세 28,660원 합계 27,108,630원이고, 동 제세공과금은 쟁점건물①의 양도일인 1999.8.13.에 납부된 사실이 쟁점건물①의 등기부등본, 각각의 체납세액 영수증서 및 ○○ 구청장의 압류해제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동 제세공과금 27,108,630원은 쟁점건물①의 양도대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건물가액 330,000천원이 실지가액이므로 처분청이 기분시가로 환산하여 결정한 354,321천원과의 차액 24,321천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실제 거래가액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330,000천원인지 여부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부동산매매계약서만을 근거로 쟁점건물의 실제거래가액이 330,000원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인 2003.9.26.이므로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의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2003.10.31)의 다음 날인 2003.11.1.이라는 주장이다. (나)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됩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하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재1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 ․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괄호안의 내용 생략)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괄호안의 내용 생략)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지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 ․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신고 및 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유예하여 주고 있는 취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그 납부를 게을리한 데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제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9944, 2006.7.27.). (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2003.9.26.○○세무서장으로부터 1999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2003.9.26.)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2003.11.1)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