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11명의 급여로 기장된 급여가 실제 청구법인의 종업원인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된 인건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4서4668 선고일 2005-12-09

[요지] 청구법인의 사용인이므로 동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청구법인이 급여가 이들에게 지급된 데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제 지급된 인건비로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시 OO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OO구 관내 주민들의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9.1.1.~2003.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하여 아래의 급여 140,097천원(이하 쟁점급여 라 한다)과 복리후생비등 74,925천원(이하 쟁점경비 라 한다), 합계 215,022천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4.9.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68,780,310원(1999사업연도 16,283,950원, 2000사업연도 11,967,020원, 2001사업연도 21,279,450원, 2002사업연도 11,502,300원, 2003사업연도 7,747,5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O O (OO O O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소용역업체로 그 청소용역의 업무가 이른바 3D업종에 속하여 그 종사자 즉 환경미화원(이하 환경미화원 이라 한다)의 이직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구하기 어려워 부득이 OO교포를 채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쟁점급여는 위 채용된 OO교포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이나, 이들이 불법체류자임에 따라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나OO외 10명의 급여로 기장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급한 경비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경비의 지출에 대하여 비치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모두 허위라 하여 동 경비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쟁점경비중 복리후생비는 청구법인이 환경미화원에게 매일 한끼씩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데 대한 비용이고 그 밖의 경비도 모두 사실이다. 다만, 환경미화원들이 위 식대에 대한 증빙자료로 음식점에서 받아온 백지상태의 간이영수증을 청구법인의 여직원이 기재함으로써 필체가 비슷하나, 당해 경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미화원의 식대 등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거래처 몇 군데를 표본조사한 결과 증빙서류 일부에 문제가 있다 하여 비치·기장한 장부 및 모든 증빙서류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장부상 쟁점급여의 수령자로 기재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나OO 및 처남 나OO와 김OO 등이 쟁점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급여를 가공원가로 인정하여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세 실지조사시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전표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표 뒤에 첨부된 증빙서류들 중 일부가 동일 필체의 글씨체로 작성된 사실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인 박OO가 다른 직원 등으로부터 받은 백지영수증에 수기로 작성하는 등 거래 후 조작된 것임을 확인하였고, 영수증을 발행한 거래업체인 빙그레식당 등을 조사한 결과, 거래사실은 있으나 장부상과 같이 많은 금액이 아니며, 거래 후 백지 영수증을 여러장 요구하여 별 생각없이 주었고, 백지영수증은 여직원뿐만 아니라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 대부분이 요구하였음을 거래업체에서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처인 나OO도 가정에서 쓴 영수증과 식사 후 백지 영수증 3~4매씩 늘 받아 경비처리를 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쟁점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므로 동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나OO외 10명의 급여로 기장된 쟁점급여가 실제 청구법인의 종업원인 환경미화원(OO교포)에게 지급된 인건비인지 여부

(2) 쟁점경비중 일부가 거래처 확인에 의하여 허위로 인정된다 하여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12 (생략)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15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략)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생략)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쓰레기 수거작업)특성상 OO교포를 고용할 수 밖에 없었고, OO교포가 불법체류자임에 따라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아니하여 이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쟁점급여)를 부득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의 배우자 나OO와 처남 나OO 등의 인건비로 기장하였으므로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급여 상당액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OO교포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OO교포로서 불법체류자 박OO에 대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였다가 과세적부심사결정에서 박OO가 사후에 체류자격을 획득하여 정식 직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손금으로 인정한 사실과 위 박OO가 쟁점급여 역시 불법체류자인 OO교포의 인건비라고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박OO는 청구법인의 사용인이므로 동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급여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교포 환경미화원의 인적사항 또는 쟁점급여가 이들에게 지급된 데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창동이쟁점경비의 증빙자료중 일부의 간이영수증에 대해 거래처는 틀리는데 필체가 같은 것은 경리 여직원 등이 백지영수증을 수취하여 수기로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것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이에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거래처인 식당이나 카센터 등에 출장하여 현지확인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거래후 백지영수증을 여러장 요구하여 이를 제공하였다는 거래처의 사실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징취하고 쟁점경비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 O (OO O OO) (나) 청구법인은 환경미화원에게 매일 1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데 미화원들이 증빙자료로 간이영수증을 백지상태로 받아와 경리여직원에게 제시하여 여직원이 간이영수증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와 같이 증빙서류의 일부에 문제가 있거나 처분청이 거래처 몇 군데를 표본조사 하여 쟁점경비 74,925천원중 확인서 징취분 29,354천원을 제외한 45,571천원까지 증빙서류를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교포를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이 허위 증빙자료를 비치하였다고 확인한 점, 거래처와의 대금을 수수사실 등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거래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쟁점경비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간이영수증 등)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