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이 포괄 위임규정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666 선고일 2005.01.29

대주주의 범위에는 주식보유비율과 사기총액이라는 법률이 정한 제한적 기준으로 일정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포괄적 위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4666(2005.1.28)

1. 처 분 개 요

청구인은 2003년에 ○○○[이하 "ㅇㅇ전자"라 한다]의 주식 12,61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5,614,162,500원에 양도하고 2004.5.31. 처분청에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세액 437,321,51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4.8.30. 처분청에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대주주의 범위) 규정이 위헌임을 이유로 위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437,321,51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4.11.2.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을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는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대상 여부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대주주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것으로 포괄적인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또한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법만 보아서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그 과세대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로 시행령을 만들고 이를 다시 개정함으로써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던 지분율 3%에서 5% 사이에 있던 주식소유자들은 조세부담을 피할 길 없이 앉은 자리에서 과세를 당하게 되었는 바, 이는 국민생활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시키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과세처분이며, 주주 본인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다른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과세당국이 다른 경로를 통해 수집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이 없다면 스스로의 조정기회없이 곧바로 본세와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동일한 법 제정 방식을 취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과세관청이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은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을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는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주식 보유비율과 시가총액이라는 법률이 정한 제한적 기준을 근거로 하여 일정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포괄적 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주주에게 특수관계자의 주식보유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야할 부담을 지우고는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합리적인 예측을 불가능하게 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대주주가 된 경우 유예기간을 통한 조정기회 부여 문제는 입법기관의 입법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양도소득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의 규정이 포괄적인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다른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까지 알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부당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000.12.29. 개정 후 규정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이하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2000.12.29.개정 후 규정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 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종전 규정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년도에 양도한 쟁점주식은 청구인과 국세기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합하여 "청구인등"이라 한다)의 보유주식과 합하여 2002년도말 현재 청구인등의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으로서 청구인등이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실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상장주식 또는 협회중개시장(KOSDAQ)등록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는 1998.12.31. 세법 개정시 신설되어 199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의 방지 및 다른 자산과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대주주가 상장주식 등을 대량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제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5%이상 보유, 1%이상 양도)이 지나치게 높아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99.12.31. 관련규정을 개정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3%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3) 청구인은 정부가 1999.12.31.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대주주의 해당요건을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대비 3% 이상 보유 및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개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되었으므로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로 시행령을 만들고 이를 다시 개정하면서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시키고 있는 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헌법 제59조(조세법률주의) 및 헌법 제75조(포괄위임 입법 금지) 규정에 위반된 법률이고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의 규정은 법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범위를 넘어서 상위법에 위배된 시행령이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4) 위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는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식 보유비율과 시가총액이라는 법률이 정한 제한적 기준을 근거로 하여 일정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포괄적 위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법만 보아서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국민생활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시키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과세처분이며, 주주 본인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다른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과세당국이 다른 경로를 통해 수집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이 없다면 스스로의 조정기회없이 곧바로 본세와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동일한 법 제정 방식을 취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과세관청이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위 관련규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위 규정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입법취지인 바, 이러한 입법취지는 위 법률조항의 시행 이전에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관철될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에 시행되던 개정 전 소득세법에서 향후 소득세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개정 전까지의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고, 오히려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주식 취득 당시부터 장래에 위 주식을 양도하게 될 경우 양도시의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으리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위 개정 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정도로, 청구인의 정당한 신뢰나 이익이 극심하게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법률 조항은 개인의 신뢰보호나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보장’에 위배되지도 않는다(헌재 2002헌바9, 2003.4.24. 같은 뜻임).

(3)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주주에게 특수관계자의 주식보유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야할 부담을 지우고 있는 바, 위 규정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합리적 예측을 불가능하게 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대주주가 된 경우 유예기간을 통한 조정기회 부여 문제는 입법기관의 입법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이 국민생활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시키고 있어 헌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