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사건번호 국심-2004-서-4665 선고일 2005.07.05

임대료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임대업을 사실상 폐지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4665(2005. 7. 5.)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8.19 ○○○ 대지 3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0.5.1 쟁점토지 위에 건물 794.7㎡ (지하 1층 지상 5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00.7.25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가, 2001.3.10 ○○○세무서의 압류, 2002.5.22 ㅇㅇ세무서의 압류, 2003.9.29 ○○○세무서의 압류를 거쳐 2003.10.1 ○○○의 공매로 소유권을 윤○○○에게 이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 2,838,000,000원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2004.4.1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184,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7.25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가 개시된 이후 ○○○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 으므로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닌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7.25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가 개시된 이후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실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 기간중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매로 인한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 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 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 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8.1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990.5.1 쟁점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중 2000.7.25 쟁점 부동산의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가 2003.10.1 ○○○의 공매로 소유권을 윤○○○에게 이전하고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금배부서,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일반적인 재화(사업용 고정자산)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의경매 개시일부터 공매일 까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이 2004.1.26 신고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는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일을 2003.10.31로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건물을 공매로 취득한 윤○○○은 2003.11.21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신규로 개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4)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임차인인 (주)○○○가 2000년 2기∼2003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으로부터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신고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첨부된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임차인인 (주)○○○로부터 임대 보증금 860,0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보증금이자) 12,171,940원, 월세 22,400,000(매월 5,600,000원)을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의경매가 개시된 2000.7.25 부터 공매일인 2003.10.1까지 사실상 임대업을 폐지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위 기간중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임대업을 사실상 폐지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