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4-서-4659 선고일 2005.04.06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659(2005. 4. 6)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란 상호로 화장품·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1기에 공급가액 113,300,000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공제대상매입세액으로 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4.4.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085,6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2002.5.11.부터 2002.6.20.까지 ○○○으로부터 4회에 걸쳐 헛개열매 추출액을 구입하고 함께 수령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이 쟁점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며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서○○○(건강생활) 김○○○(○○○) 등과 한 거래를 청구인과의 거래로 착각하였거나 또는 자기의 매출누락을 감추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의 진술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가 제품대금을 폰뱅킹으로 받은 금액이 149,115천원으로 ○○○, 건강생활, ○○○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287,758천원(공급대가)과는 금액차이가 많고, 백○○○의 확인서와 쟁점세금계산서외에 상품대금지급 및 상품수불관련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1기 중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113,300천원)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이 잘못 발행하고 회수하지 못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2002.5.11.부터 2002.6.20.까지 ○○○으로부터 4회에 걸쳐 헛개열매 추출액을 구입하고 함께 수령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 건강생활(서○○○) 및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의 구매 및 회계담당자라고 주장하는 백○○○의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며 동일한 상품을 취급한 청구인 등 3개 사업자와 ○○○의 상대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 표를 보면, 청구인 등은 2002년 1기 중 ○○○으로부터 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261,599천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은 청구인 등에게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48,299천원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대금지급내용은 2002.3.15.부터 2002.7.31.까지 백○○○이 ○○○ 대표이사 신○○○의 금융계좌(○○○)로 149,115천원을 온라인송금하여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 등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같은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면서 모두 백○○○이 대표이사 신○○○의 금융계좌(○○○지점 ○○○)로 송금한 사실과 청구인과 백○○○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청구인 등의 공동 구매 및 회계담당자가 백○○○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거래상대자인 신○○○도 백○○○이 청구인 등의 실제 경영자라고 진술한 사실 및 ○○○이 2002.5.29. 공급받는자와 공급가액을 ○○○ 130,000천원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백○○○의 요구에 따라 이를 회수하고 공급받는자와 공급가액을 ○○○ 93,636,363원, 건강생활 36,363,636원으로 수정하여 발행한 사실 및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백○○○을 통하여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금지급 증빙 등 실질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인 ○○○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회수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백○○○을 통하여 수취하였으며, ○○○은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백○○○이 지정하는 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백○○○의 요구에 따라 공급받는자나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고 먼저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회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 등이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261,599천원 중 백○○○의 요구로 ○○○이 수정하여 발행한 ○○○ 93,636,363원 건강생활 36,363,636원은 거래대금으로 149,115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정상 발행된 것으로 보이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에서 백○○○의 요구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이 잘못 발행하고 회수하지 못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