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659(2005. 4. 6) >1. 처분개요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2002년 1기 중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113,300천원)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이 잘못 발행하고 회수하지 못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2002.5.11.부터 2002.6.20.까지 ○○○으로부터 4회에 걸쳐 헛개열매 추출액을 구입하고 함께 수령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 건강생활(서○○○) 및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의 구매 및 회계담당자라고 주장하는 백○○○의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며 동일한 상품을 취급한 청구인 등 3개 사업자와 ○○○의 상대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 표를 보면, 청구인 등은 2002년 1기 중 ○○○으로부터 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261,599천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은 청구인 등에게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48,299천원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대금지급내용은 2002.3.15.부터 2002.7.31.까지 백○○○이 ○○○ 대표이사 신○○○의 금융계좌(○○○)로 149,115천원을 온라인송금하여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 등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같은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면서 모두 백○○○이 대표이사 신○○○의 금융계좌(○○○지점 ○○○)로 송금한 사실과 청구인과 백○○○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청구인 등의 공동 구매 및 회계담당자가 백○○○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거래상대자인 신○○○도 백○○○이 청구인 등의 실제 경영자라고 진술한 사실 및 ○○○이 2002.5.29. 공급받는자와 공급가액을 ○○○ 130,000천원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백○○○의 요구에 따라 이를 회수하고 공급받는자와 공급가액을 ○○○ 93,636,363원, 건강생활 36,363,636원으로 수정하여 발행한 사실 및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백○○○을 통하여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금지급 증빙 등 실질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인 ○○○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회수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백○○○을 통하여 수취하였으며, ○○○은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백○○○이 지정하는 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백○○○의 요구에 따라 공급받는자나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고 먼저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회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 등이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261,599천원 중 백○○○의 요구로 ○○○이 수정하여 발행한 ○○○ 93,636,363원 건강생활 36,363,636원은 거래대금으로 149,115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정상 발행된 것으로 보이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에서 백○○○의 요구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이 잘못 발행하고 회수하지 못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