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경락받은 건물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657 선고일 2006.09.04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거래일 이후 소급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9.18. 주식회사호텔○○○가 소유하던 ○○시 ○○구 ○○동 ○○번지 대지 4,231.1㎡외 부속토지 및 동 지상의 관광숙박시설(건물 23,954.14㎡외 부속건물, 이하 “쟁점건물”이라한다)을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39,150백만원에 경락받아 음식숙박업(호텔)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동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주식회사호텔○○○로부터 쟁점건물분 공급가액 15,619,963,63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청하여 2003.3.21. 부가가치세 1,561,996,360원을 환급받았으나, 2004.6.3.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15,068,590원을 임의로 자진 납부하였다가 2004.8.25. 이를 착오납부하였다는 사유로 환급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561,996,36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이 2004.6.3. 납부한 부가가치세 1,515,068,590원을 충당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 경매기관 또는 전소유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재정경제부 예규(소비46015-82, 2001.3.3.1)에 근거하여 경락자산의 전소유사업자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환급신청하였고, 처분청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 부가가치세 1,561,996,364원을 환급하였던 바, 청구법인이 2004.6.3. 착오로 납부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1,515,068,590원을 과오납부한 세액으로 당연히 환급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사업용 자산의 경락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라는 재정경제부 예규(소비46015-56, 2003.3.3.)에 근거하여 쟁점금액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경매당시 작성된 감정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경매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서 실지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자체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다는 전제하에 쟁점건물의 전소유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의 원리상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쟁점건물의 전소유주 주식회사○○○는 경락대금완납일(2002.9.18.) 현재 폐업자로서(2002.9.17. 폐업)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이 없이 단지 세금계산서만 2002.9.18.자로 소급하여 교부한 것이므로 쟁점금액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경락받은 건물의 전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⑥ 공매․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9.18. 주식회사호텔○○○ 소유의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를 39,150백만원에 경락받았으며, 동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 경매기관 또는 전소유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재정경제부 예규(소비46015-82, 2001.3.3.1)에 근거하여 2003.1.24. 주식회사호텔○○○로부터 그 작성일자를 2002.9.18.로 소급 기재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사업용자산이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경매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재경부 소비46015-56,2003,3,3) 청구법인이 경락대금외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당한 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전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는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은 이 건과 동일한 사안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대법원이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대법원 제1부 판결문(2004도5649, 2005.6.23.)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일한 취지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의 새로운 해석(재경부소비46015-56, 2003.3.3.)이 있다 하더라도 종전의 국세행정의 관행 및 2001.3.31.자 재정경제부 예규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1.3.31.자 재정경제부 예규 전에도 대법원판례(2002두1328, 2002.5.14.), 감사원 심사결정(2000-281, 2000.9.26.), 우리심판원 심판결정(국심2001서3116, 2002.3.5.)등에서 일관되게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없이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경매로 취득한 자산과 관련하여 전소유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거나 이러한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또한, 청구법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대법원 제1부 판결문 (2004도5649, 2005.6.23.)에서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2003.1.24. ○○○ 그룹의 경리담당이사 이○○ 이 주식회사호텔○○○ 대표이사 김○○ 및 직원 박○○으로부터 작성일자를 2002.9.18로 소급기재하여 작성해 간 세금계산서에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받아 교부받은 것으로 적시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거래일 이후 소급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