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이 동업자인 이보영과 공동으로 취득된 것인지 여부 및 부동산 취득시 컨설팅 수수료 3억원을 취득관련 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4서4649 선고일 2005-03-31

[요지]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공동취득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컨설팅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도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9.10. 취득하여 2003.3.5.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가액을 980,000천원, 취득가액 925,925천원)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차익 412,143천원을 청구인이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4.9.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114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청구인과청구외 이OO(조OO의 부인)이 각각 50%씩 출자하여동업하였음이 동업자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따라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의 50%만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한다.

(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외 조OO(이OO의 남편)에게 취득관련 컨설팅수수료 3억원이 지급된 것이 증빙으로확인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부동산 실권리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과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있고, OO은행 대출과 관련하여근저당 설정내용을 보면 2001.9.10. 채권최고액 1,885,000천원, 채무자가 청구인 단독 으로 되어있으며, OOO어학원을 청구외 이OO이 공동으로사업자등록신청 하였으나, 2002.2.28. 동업자계약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동업을 탈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 조OO에게 3억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90,000천원과 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수수료인지, 금전대차거래로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컨설팅수수료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과관련한 원가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항목이 아니며, 과도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이 동업자인 청구외 이OO과 공동으로 취득된 것인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 취득시 컨설팅 수수료 3억원을 취득관련 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납세의무자로 하여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3)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第3條(實權利者名義登記義務등) ①누구든지 不動産에 관한 物權을 名義信託約定에 의하여 名義受託者의 名義로 登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債務의 辨濟를 擔保하기 위하여 債權者가 不動産에 관한 物權을 移轉받는 경우에는 債務者·債權金額 및 債務辨濟를 위한 擔保라는 뜻이 기재된 書面을 登記申請書와 함께 登記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第4條(名義信託約定의 효력) ①名義信託約定은 無效로 한다.

② 名義信託約定에 따라 행하여진 登記에 의한 不動産에 관한物權變動은 無效로 한다. 다만, 不動産에 관한 物權을 취득하기위한 契約에서 名義受託者가 그 一方當事者가 되고 그 他方當事者는 名義信託約定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無效는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1.9.10. 취득하여 2003.3.5.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가액을 980,000천원, 취득가액 925,925천원)를 한 것에 대하여, 실지조사 과정에서 양도차익 412,143천원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는 청구인 단독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과청구외 이OO이 각각50%씩 출자하여동업하였으므로실질과세원칙에따라 쟁점부동산 양도 차익의 50%만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하고,쟁점부동산을취득하면서 청구외 조OO(이OO의 남편)에게 취득관련 컨설팅수수료 300,000천원이 지급된 것이 증빙으로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먼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는 청구인 단독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과청구외 이OO(조OO의 처)이 각각50%씩 출자하여동업하였음이 동업자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실질과세원칙에따라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의 50%만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동업자계약서·OOOOOO 사업자등록증·학원계좌·학원 정산내역·양수도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보면,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4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대출을 위한 근저당설정내용을 보면,2001.9.10.채권최고액 1,885,000천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주)OOOOOOO지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2001.8.30. 청구인과 청구외 이OO(조OO의 부인)이체결한 동업자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으로 외국어학원과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하고 사업자등록도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처분청이 제출한 이OO의 동업자계약 포기각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OO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일인 2003.3.5. 보다 약 1년 전인 2002.2.28. 동업자계약서에명시된 모든 권한을 포기한 동업자계약 포기각서를 사업자 등록 변경신청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제시한 수입·지출원장에 의하면, 건물의 구입대금으로 청구외 조OO(이OO의 남편)에게 300,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밖에는 동 금원이 동인에게 실제로 지급 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마) 한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동업을 하였다는 청구외 이OO과 조OO은 무재산으로 현재 36,800천원과 44,737천원이 각 체납되어 결손처리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외 이OO과동업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처분청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외 조OO(이OO의 남편)에게 취득관련 컨설팅수수료 300,000천원이 지급된 것이 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수입지출원장·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제시하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 제97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자산의 취득에소요된 취득가액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는 컨설팅 수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청구외조OO에게 지급하였다는 30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도않았을 뿐만 아니라,쟁점1에서 청구인이 실질적 동업자라고 주장한 이OO의 남편인 청구외 조OO에게 컨설팅수수료를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청구인의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중개인이 조OO이라는 증빙(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을 제시하고 못하고있을 뿐만아니라, 컨설팅수수료 300,000천원 중 250,000천원은 쟁점부동산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다는 증빙으로 조OO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925,925천원인데 중개수수료로 250,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통상의 수수료에 비하여과다한 것으로서 중개수수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OOOOOOO OOOO, OOOOOOOOOO, OOO)O (라) 따라서, 쟁점부동산 취득비용으로 지급된 컨설팅 수수료를 처분청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 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