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옮긴 것일 뿐 실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재촌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자녀교육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옮긴 것일 뿐 실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재촌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640(2005.04.16) >
청구인은 2003.12.31 ○○○ 소재 답 3,7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4.2.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2004.9.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210,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공사에서 작성한 '지장물건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에 있는 청구인 남편 소유의 주택은 30여년 전부터 청구인의 동생인 김○○○의 가족이 세입자로서 가옥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마을주민에게 탐문한 바 청구인의 남편 정○○○이 과거 마을 이장을 했던 사실은 있었지만 마을을 떠난 지가 상당히 오래 전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상의 지장물 보상관계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남편은 1990년대부터 심근경색이 악화되어 병원 치료를 받아 오고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내용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공사의 지장물건 조사서(조사일자 미상)에 의하면 청구인이 남편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위 소재지의 주택에는 청구인의 동생인 김○○○이 가옥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김○○○의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에 의하면, 동인은 1981.4.29부터 위 주택에 전입하여 2004.5.31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의 아들인 김○○○의 가족이 1996.6.24부터 2004.5.30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정○○○이 지병(심장병)으로 1998년부터 2000년 기간에는 이미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치료중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상의 지장물건(비닐하우스 시설 등 자재)에 대하여 2004.6.2.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김○○○가 5,326,220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위 김○○○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상의 사실정황에 의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기간 중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