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용역 공급시기 판정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638 선고일 2005.05.17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고 있어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638(2005.05.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가방 및 핸드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번지에 공장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456,480,000원(공급가액)을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02.12월부터 2003.12월까지 공사대금 456,480천원을 11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2.12.31.에 공급가액 6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003.12.11.에 공급가액 396,48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2003.12.1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금액중에서 2002.12월부터 2003.6.18.까지 지급한 공사금액 195,000,000원중 2002.12.31.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0,000,000원을 차감(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봄)한 나머지 공사금액의 공급가액 117,243,000원에 대해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3.8.1.부터 2003.12월까지 지급한 공사금액 261,480,000원중 2003.12월에 지급한 공사금액 39,480,000원을 차감한 222,000,000원의 공급가액 201,847,000원은 공급시기가 지난 후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한편,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다르다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2004.3.2.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4,915,00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쟁점공사가 부실시공 및 공사지연됨으로 인하여 기성고가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중 과세기간 및 교부일자가 다른 금액은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함께 교부받은 것으로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계약서에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완성도지급, 중간지급 등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고 있어 과세기간 및 공급시기가 다른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판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거래시기】

① (생 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생 략)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 ⑤ (생 략)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제22조 【가산세】

① ∼ ③ (생 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 3. (생 략)

⑤ ∼ ⑧ (생 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 2. (생 략)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③ ∼ ⑨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중 처분청이 과세기간 및 교부일자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르다고 본 금액은 공사계약상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따른 기성고 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시공회사인 청구외법인의 부실시공 및 공사지연 등으로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기 위하여 선급금으로 먼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가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인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았으므로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공사계약서 및 우편배달증명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쟁점공사의 공사계약서를 보면, 2002.12.16.부터 2003.7.10.까지의 공사기간에 공사금액 456,4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공사진척별로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2003.7.10. 및 2003.10.18.의 배달증명에는 잦은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히 공사를 진행하여 줄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처분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시공회사인 청구외법인은 2003.7.21. 2차 기성고 금액 157,708,016원, 2003.8.29.에는 3차 기성고 금액 106,850,766원을 청구인에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및 같은 법 제16조(세금계산서)의 규정에서 건설공사등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위 공급시기에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공사의 공사계약서에 공사대금은 공사진척별로 기성고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시공회사인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실, 청구인이 수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보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 전에 청구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은 선급금이라기 보다는 당초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기성고에 따라 지급한 대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중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기성고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서로 다른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