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사건번호 국심-2004-서-4618 선고일 2005.05.02

자산의 취득자금을 수증인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618(2005. 5. 2.)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 김○○○(청구인의 자)의 1999년도 및 2000년도 주식양도대금 9,019,685,706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이 무렵인 2000.3.22 장기채권(○○○카드 657) 400,000,000원(이하 "쟁점자산①"이라 한다)과 2000.5.15 상업어음(○○○캐피탈 L5F00) 226,617,448원(이하 "쟁점자산②"이라 하며, 쟁점자산①과 ②를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한데 대하여 쟁점자산의 취득자금 626,617,448원을 청구인의 자 김○○○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4.10.1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166,579,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12.31까지 31년 11개월을 군장교 등으로 근무하였던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으로 환산한 근로소득금액 975,985,495원(1998년도 월평균 근로소득 × 재직월수), 1999.1.16 수령한 퇴직일시금 56,347,270원과 매월 연금 1,377,250원, 1999.1.29 수령한 적금, 22,250,889원, 1999.5.7 수령한 부동산임의경매 배당금 9,000,000원, 1993.5.31 받은 토지보상금 29,122,500원 및 1975년부터 1999년까지 상속재산 등 총 13건의 부동산 양도대금 419,800,000원 합계 1,552,636,884원의 소득자료가 있고, 퇴직이후에도 계속하여 금융수익을 얻기 위해 쟁점자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7년부터 청구인의 자금으로 금융상품을 운영하였음이 수익증권거래원장(현대증권 신설동지점)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근로소득, 퇴직소득 및 부동산 양도소득 등으로 쟁점자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 김○○○으로부터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자산취득이전의 소득 및 재산처분내역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자인 김○○○은 막대한 주식양도대금을 보유하고 있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아들이며 (주)○○○의 대표이사인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99.12.28 개정)

  • 나. 사실관계 조사

(1) 청구인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부동산임의경매배당금 및 부동산양도 대금 등을 합하면 1,552,636천원의 소득이 있어 쟁점자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소명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子 김○○○이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子 김○○○이 운영하였던 (주)○○○과 (주)○○○ 등에 대한 세무조사시 김○○○에게 주식양도와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김○○○은 해외로 도피하여 세무조사에 불응하였고, 청구인과 그 가족 및 회사관계자 또한 잠적하여 조사에 불응한 사실과 김○○○은 공적자금 등을 유용한 혐의로 2002.8.16 ○○○지방검찰청 2002형제○○○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입건되었으나 현재 해외도피 중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주)○○○ 대표이사 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김○○○의 주식양도대금 9,019,685,706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종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한 날은 2000.3.22과 2000.5.15이며, 청구인의 자 김○○○이 (주)○○○주식 등을 양도한 시기는 1999.8월부터 2000.5월까지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자산의 취득이전의 소득자료 및 부동산처분자료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할 시기가 청구인의 자 김○○○이 (주)○○○주식 등을 양도하여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던 시기와 일치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자산의 취득이전의 소득자료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가장 최근인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을 (주)○○○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자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