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

사건번호 국심-2004-서-4611 선고일 2005.11.02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재고재화의 매입원가에 해당업종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611(2005.11.2.) 청 구 인 성 명 박○○○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0 0 번지에서 ○○○패션이라는 상호로 1999.12.11. 사업자등록하고 기존건물을 매입한 후, 이를 리모델링하여 부동산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0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상가분양수입금액, 임대료, 상품매출금액 등 450,454,94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3.15. 청구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23,125,840원,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42,829,030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2,131,55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8,059,85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3,980,48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303,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당초 조사시 사공○○○ 등 분양대행자가 지출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광고비관련 매입세액 74,743,404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광고비로 지출하고 정당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매입세액불공제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재화(의류 재고로 이하 "쟁점재고재화"라 한다)는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바, 이를 판매한다고 하여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폐업시점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수입금누락액은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고, 청구인은 각종 소송으로 인하여 상가를 경매에 의해 입주자 등에게 헐값으로 넘긴 것인 바,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잘못된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분양대행업자인 사공○○○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분양대행수수료에서 본인이 직접 광고대행업체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상가분양업과 동시에 운영하던 의류소매업을 2000.12.22. 폐업하면서 보유하고 있었던 쟁점재고재화를 현재까지 판매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폐업당시의 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면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폐업당시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쟁점재고재화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쟁점재고재화의 매입원가 195,800,000원에 청구인의 의류소매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수입누락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처분청은 누락된 호수의 분양가를 근거로 토지 및 건물가액을 안분하여 적법하게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가분양을 위한 광고비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는지 아니면 분양대행업자가 부담하였는지 여부

②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당해 재고재화의 매입원가에 ∞【섰�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광고비는 청구인의 2000년도 종합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신고되었으나, 처분청은 상가의 분양대행업자인 사공○○○의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광고비를 분양대행업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분양대행수수료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 확인서를 작성한 분양대행업자인 사공○○○은 4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조사를 받다보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술을 하였고, 차후 청구인이 광고비를 직접 지출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당시 상가분양을 위해 영업팀장과 친분이 있는 광고대행사(광고영업사원)를 통하여 분양광고를 하기로 하고 광고비지급은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고 일부는 편의상 영업팀장에게 주어 광고대행사(광고영업사원)에게 전달하는 조건으로 2000.1.5.부터 8월31까지 각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그런데,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공○○○뿐 아니라 광고대행사 및 일간신문사 광고담당자들이 사공○○○이 광고주로서 광고비를 사공○○○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에 의하여 광고비를 직접 집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광고비의 부담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양대행계약서나 광고비 지급 관련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러한 증빙의 제출도 없이, 사공○○○이 당초 처분청에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와 ○○○패션의 분양 영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근무한 사실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선연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동 자료만으로는 광고비를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상가분양업과 함께 운영하던 의류소매업을 2000.12.22. 폐업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쟁점재고재화는 현재도 판매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이를 판매한다고 하여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폐업시점의 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에 의하면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폐업당시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쟁점재고재화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쟁점재고재화의 매입원가에 청구인의 의류소매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청의 평가방법은 적법한 평가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2001년 중 상가의 추가 분양수입금액(3억4500만원, 건물분 공급가액 50,181,818원 포함)과 임대수입금액(6170만원, 공급대가)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04.2.16. 제출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상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동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액 누락사실을 자필확인하였으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여 잘못 확인해 준 것이고 각종 소송으로 경매에 의하여 상가건물을 헐값에 입주자에게 넘긴 것이어서 수입누락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청구인이 수입누락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추후 이를 부인하면서 제시하는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