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해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610 선고일 2005.01.27

금융계좌의 인출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장부상 기취득한 컴퓨터가 있어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컴퓨터가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입 거래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610(2005.1.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고물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4.20.과 2001.6.18. 주식회사 ○○○이고,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공급자로 하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이하“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공급물품으로 한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 1,000,138원(공급가액은 각각 2,116,730원과 7,884,650원)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5.20.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05,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을 구입하여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고, 전자제품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하여 줌에 따라 2001.4.24. 현금 2,000,000원과 2001.7.3. 현금 19,320,590원 합계 21,320,590원을 쟁점물품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은 2003.9.30.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의 인출내역으로는 실제 그 대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검퓨터 주변기기를 도·소매하는 업체로 2000.3.3. ○○○에서 개업하여 2001.3.22. ○○○로, 다시 2002.3.28. ○○○로 이전하였다가 2002.3.31.자로 직권폐업되었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1년 1기분 신고매출액 682,882천원중 300,345천원(이 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포함)을, 2002년 2기분 신고매출액 671,000원은 그 전액을 가공매출로 확인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1,000,138원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인 컴퓨터 등을 실지 매입하였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계좌(○○○)사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2천여만원의 자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나, 당해 인출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장부상 기 취득한 컴퓨터가 있어 청구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컴퓨터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