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의 인출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장부상 기취득한 컴퓨터가 있어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컴퓨터가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입 거래임
금융계좌의 인출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장부상 기취득한 컴퓨터가 있어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컴퓨터가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입 거래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610(2005.1.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광고물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4.20.과 2001.6.18. 주식회사 ○○○이고,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공급자로 하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이하“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공급물품으로 한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 1,000,138원(공급가액은 각각 2,116,730원과 7,884,650원)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5.20.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05,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은 2003.9.30.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의 인출내역으로는 실제 그 대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검퓨터 주변기기를 도·소매하는 업체로 2000.3.3. ○○○에서 개업하여 2001.3.22. ○○○로, 다시 2002.3.28. ○○○로 이전하였다가 2002.3.31.자로 직권폐업되었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1년 1기분 신고매출액 682,882천원중 300,345천원(이 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포함)을, 2002년 2기분 신고매출액 671,000원은 그 전액을 가공매출로 확인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1,000,138원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인 컴퓨터 등을 실지 매입하였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계좌(○○○)사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2천여만원의 자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나, 당해 인출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장부상 기 취득한 컴퓨터가 있어 청구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컴퓨터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