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607(2005.04.06) >
처분청은 청구외 박○○○가 ○○○ 소재의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30억원을 명동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여 가장 납입하고, 그 중 2.5%인 75백만원 상당액의 주식 15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2004.4.6 청구인에게 2001.12.1 증여분 증여세 10,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위 박○○○가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04년 11월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김○○○가 사채 30억원을 차입·조달하였고, 김○○○가 실질적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주식 100%를 소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이 건 증여자를 당초 박○○○에서 김○○○로 정정하여 경정결정한 바 있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이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2001.11.29. ○○○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등기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된 사실 및 자본금 30억원 중 청구인의 지분이 2.5%(75백만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 박○○○의 제안으로 김○○○로부터 업무성과에 따른 주식지분을 추후 인정받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오히려 명목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이는 실제의 세무행정에서 등기부나 과세대장 등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고 있는 실정과 재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 그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의 승낙 없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률관계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증여 받은 사실이 없음 등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