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가 중대한 하자에 의해 취소되었고 수출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구매확인서가 중대한 하자에 의해 취소되었고 수출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603(2005.09.08)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1.28 개업하여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년 4월∼6월중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구매확인서에 의한 결재조건으로 488,227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컴퓨터 CPU를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2004.7.25.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49,141,020원의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컴퓨터 CPU를 수입 당일 1차매출처인 ○○○에게, ○○○은 같은 날 이를 2차매출처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는 같은 날 이를 최종수출업자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순차적으로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교부받은 구매확인서가 추후 승인취소되었으며 위 CPU가 수출되지 않았다 하여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9.2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86,6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여 조기환급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매확인서가 중대한 하자가 있고 쟁점매출액의 상품이 수출되지 않았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발급받은 1차구매확인서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추후 보완하는 조건으로 발급된 구매확인서로서 ○○○은 발행은행의 보완요구에 불응하다가 결국 구매확인서는 일괄취소 되었고 그에 따라 2차구매확인서 및 3차구매확인서도 순차적으로 승인이 취소되어 이 건 구매확인서도 취소되었으며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각 매입처의 매입자료가 ○○○에 집결하여 최종수출업자인 ○○○으로 유입되고 최종수출업자는 무자료매출로 매입전량을 국내매출하며(부가가치세 무신고), 가공의 최종수출업자를 이용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로 위장 매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매확인서 발급은행의 승인 취소 공문을 근거로 과세매출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코자 함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구매확인서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
(5)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 관련 영세율서류 및 거래통장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구매확인서가 적법한 구매확인서이었는지에 대한 확인이나 쟁점매출액의 상품이 수출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한 증빙의 제시는 없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한 상품을 공급할 때에는 적법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정상적인 매출을 하고 대금을 입금받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영세율 관련 매출은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한 조직적인 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개업후 처음 거래하는 단기간이고 집중적인 고액거래에 대하여 거래 전후에 구매확인서의 적법여부나 공급한 상품의 수출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건 구매확인서는 중대한 하자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쟁점매출액의 상품 또한 수출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