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회센터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를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이 있으므로 자료상을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출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이 회센터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를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이 있으므로 자료상을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출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583(2005.11.10) 【�30,582,050원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45,890원의 부과처분은 ○○○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66,786,800원 중 142,181,810원(2001년 2기분 129,102,900원, 2002년 1기분 13,078,91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 ○○○지방국세청장은 2001.10.26.부터 2002.1.26.까지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바, 동 법인이 2000년 1기부터 2001년 2기예정 과세기간까지 대형활어회집에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식자재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야채류에 대한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아 각각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거래명세표를 보관하지 있지 아니하며, 야채류는 ○○○시장에서 구매하고 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 청구외법인의 ○○○은행 예금계좌○○○,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오○○○(75,400천원)에게 아래 "표"와 같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4) 청구외법인의 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물품은 고추장, 된장 등으로서 활어회 센타에서 소요되는 식자재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매입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에 위 식자재를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조사당시 야채류는 ○○○ 시장에서 구매하였으나, 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야채류에 대한 거래증빙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외법인은 대형활어회집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그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회센타 운영에 필요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식자재를 다른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156,400,000원(공급대가) 상당의 식자재는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