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583 선고일 2005.11.10

청구인이 회센터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를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이 있으므로 자료상을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출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583(2005.11.10) 【�30,582,050원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45,890원의 부과처분은 ○○○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66,786,800원 중 142,181,810원(2001년 2기분 129,102,900원, 2002년 1기분 13,078,91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년 9월부터 ○○○이라는 상호로 대형활어회 센타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1년 2기부터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에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166,786,8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112,600,000원의 매입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1.10.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582,050원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45,890원을 경정고지하여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회센타 운영에 필요한 고추장 등 식자재와 야채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실거래액 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거래명세표 등을 요구한 바, 파기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야채는 ○○○시장에서 구매하고 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점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2001.10.26.부터 2002.1.26.까지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바, 동 법인이 2000년 1기부터 2001년 2기예정 과세기간까지 대형활어회집에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식자재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야채류에 대한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아 각각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거래명세표를 보관하지 있지 아니하며, 야채류는 ○○○시장에서 구매하고 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 청구외법인의 ○○○은행 예금계좌○○○,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오○○○(75,400천원)에게 아래 "표"와 같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4) 청구외법인의 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물품은 고추장, 된장 등으로서 활어회 센타에서 소요되는 식자재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매입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에 위 식자재를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조사당시 야채류는 ○○○ 시장에서 구매하였으나, 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야채류에 대한 거래증빙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외법인은 대형활어회집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그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회센타 운영에 필요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식자재를 다른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156,400,000원(공급대가) 상당의 식자재는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