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가 확정된 상태에서 거주나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국외이주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례임
해외이주가 확정된 상태에서 거주나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국외이주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4581(2005.2.28) �유
청구인은 1993.3.27 ○○○ 토지 41.92㎡ 및 건물 62.5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그 익일인 1993.3.28 세대전원이 국외(뉴질랜드)로 이주한 후 2003.4.8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신고지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다음날에 국외로 이주한 것은 출국을 예상하고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3.10.1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7,707,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여야 한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동 과세처분은 결정취소), 2004.9.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7,707,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 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적용범위를 보면 원칙적으로 주택의 보유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면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예외를 두어 출국하기 전 거주자일 때 3년 미만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납세자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전근, 해외이주 등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이미 취득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그러한 납세자를 구제하고자 하는데 있다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1993.3.27)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취득 후에 10년을 보유한 사실이 있지만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자인 상태에서 불과 1일만을 보유하다가 1993.3.28 뉴질랜드로 세대전원이 이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처음부터 거주 또는 보유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국외이주 등을 사유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해외이주사실을 알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배제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해외이주의 경우 통상 출국준비 등에 수개월 내지 수년이 필요하다 하겠고, 해외이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청구인과 같이 다음날 출국이 예상되는데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는 차별하여 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해외이주가 확정된 상태에서 출국 1일 전에 취득한 것은 당초부터 국내에서 실질적인 거주나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